중국과 미국 등 규제 강화 움직임
거래소 해킹 등 보안문제도 걸림돌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그러면서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비트코인이 흥하고 쇠하는 데는 정부 규제에서 보안 문제까지 본질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규제 한 방에 '털썩'
지난 4일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가상화폐 상장을 전면 중지한 동시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금 모집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은 고꾸라졌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는 가상화폐가 안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리스크다. 이론적으로는 가상화폐를 통제하는 주체는 없지만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칼을 빼들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비트코인은 명목 화폐와 달리 공급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명목 화폐시스템을 관장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펴는 데 있어 마이너스 요소"라고 지적했다.
중국만 해도 비트코인이 외화 유출과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행위에 악용되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서면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로 확산할 수 있다.
정부 규제는 비트코인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중국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이끌었지만 규제 이후에는 거래가 크게 줄었고, 비트코인과 위안화의 상관관계도 옅어졌다.
미국 역시 지난 7월 가상화폐를 팔아 투자금을 모집하는 가상화폐 공개(ICO)에 대한 증권 법 규제 적용을 발표 한 바 있다. 한국 또한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거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가상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는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 해킹으로 거래소 파산하기도
보안 문제도 항시 도마 위에 올라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면서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이 어렵고 거래 구조 또한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에 대한 해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콕스는 해킹으로 인해 85만 비트코인(BTC), 약 4억7000만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고 결국 파산했다. 마운트콕스는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다.
지난해 8월에는 홍콩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약 12만BTC, 7000만달러에 해당하는 손실을 봤다.
비트파이넥스 측은 도난당한 금액을 전체 잔액으로 분산하고, 공격을 받지 않은 고객을 포함해 모든 고객이 입은 손실을 보상했다. 그러면서 비트파이넥스에서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는 36.067%에 달하는 분산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해킹 소식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해킹이야말로 비트코인이 가진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갉아먹는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SK증권은 "거래소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국내 민간거래소의 경우 해킹이나 횡령으로 파산할 경우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도 비트코인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법·제도 미비…검은 돈 활용 우려
비트코인이 검은돈으로 악용될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된다. 지난 5월 해커들은 랜섬웨어를 퍼트려 감염시키고, 해킹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사기도 크게 늘고 있고 불법 밀거래를 위한 돈 세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짜 가상화폐를 진짜로 속여 파는 유사수신행위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도 마약사범들이 마약을 제공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에 검거된 음란 사이트 운영자들 역시 비트코인 결제를 권장하면서 압수된 비트코인이 수억원에 달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등은 가상화폐에 대해 자금 세탁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법 제도 정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시리즈 끝]
[출처 :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3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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