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동 주민센터 별로 월 1회 이상 진행 중인 정기상담을 최소 월 2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동 주민센터와 정기상담일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정기상담일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 마을변호사 이용방법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을 통하여 해당 동에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 법률상담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전화로 신청도 가능) ○마을변호사가 일정한 날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마을변호사가 주민에게 전화한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법률상담 이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는다. |
[출처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1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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