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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전세금 떼이는 갭투자 예방대책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 최근 갭투자를 노리고 많은 주택을 사들였던 집주인들이 과도한 대출,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는 있지만 장시간 다툼과 높은 비용이 불가피한데요. 이에 서울시가 세입자들의 갭투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집주인, 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갭투자’로 인한 피해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알기 어려워 사실상 중개업자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집주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여러 채 매입했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 대한 이런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대책은 ①갭투자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②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분야별 피해예방대책,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우선,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과 세입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향후 법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 검토에 들어가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경우, 현재 ‘동일 주택단지 내 100호 이상’으로 되어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동일 주택 내 일정호수 이상’을 추가하도록 건의해 집주인(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다. 또, 동일한 집주인(임대사업자)이 일정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의무 보증가입하는 내용을 신설 건의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의 실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보상 책임보장금액 상향(공인중개사 1억→2억, 법인 2억→4억)을 건의한다. 2008년 9월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관련 정보 요구에 불응하는 임대인(집주인)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 건의한다. 또, 정보요구 불응 사실과 이에 따른 거래의 위험성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세입자)이 되려는 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할 것을 건의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등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 병행

서울시 차원의 예방대책은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 제작 배포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렌트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상, 최소 연 1회)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 등으로 추진된다.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렌트홈’(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주소, 면적, 소유권, 임대료 및 보증금 정보 등 일부 오류사항을 재정비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에서 정정대상 목록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사실확인 후 직권정정, 임대사업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한편, 서울시는 세입자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가입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안에서 보장) 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가입절차를 확인해 전월세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 상담전화 : 02-2133-1200∼1208 상담전문인력 9명(변호사 등)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피해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에 의거 1억원 이하 보전(초과 손해금액은 별도 민사소송 제기)
○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속하게 고발하여 불법사항 수사 및 형사처분 조치
– 재산상 피해액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관련 상담부서

구분담당부서전화번호FAX
서울시토지관리과2133-46752133-4910
강남구부동산정보과3423-63053423-8855
강동구부동산정보과3425-61813425-7249
강북구부동산정보과901-6601901-6570
강서구부동산정보과2600-68902600-6638
관악구지적과879-6610879-7836
광진구부동산정보과450-7742453-2586
구로구부동산정보과860-2803860-2626
금천구부동산정보과2627-13312627-2279
노원구부동산정보과2116-36222116-4624
도봉구부동산정보과2091-37012091-6272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2127-4191329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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