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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개정 전/후 연차휴가

1. 개정 전/후 연차휴가 부여방식


* 개정 이전


- 옛날옛날에는 신규입사한 직원은 만 1년이 될때까지 사실 부여되는 연차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즉 먼저 근로를 시작하고 80%이상 근로한 다음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했다.




* 개정이후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월 개근연차 + 회계연도 부여 연차 = 개인 연차 갯수 





2. 회계연도 기준회사 연차 산정하기


* 2개의 연차관리를 별도로 해야한다.


  월 개근연차 /  회계연도 기준 연차




* 월 개근 연차


- 2019년 7월 5일 입사자는 매월 개근 시 1개 유급휴가 부여


- 2019년 8월 5일, 9월 5일 ----- 2020년 6월 5일까지 총 연차 11개




* 회계연도 기준 연차


-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1일에 연차를 부여하기에 때문에 2019년 중도입사자에게도 2020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


- 2019년도 근무일수 / 365일 x 15일  or 2019년 근무개월 수 / 12개월 x 15일


- 지금 회사는 첫번째 산식으로 해서 소숫점을 올림을 하고 이전회사는 두번째 산식을 했다.


- 2019년 7월 5일 입사자는 7.5일의 연차가 2020년 1월 1일에 부여된다.






3. 연차관리하기


-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한은 연차발생시점으로부터 1년입니다. 


  (19년 8월 5일 발생한 연차는 20년 8월 4일까지)


- 연차 사용기한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기한종료 다음날(임급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 


  (20년 8월 5일에 연차수당지급)


- 왜냐하면 해당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연차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소멸시킬수 없기 때문이다.


- 편의를 위하여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미리 지급하여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 연차는 발생하는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 


- 위 표를 보면 월 개근연차가 먼저 발생하고 2020년 1월1일에 회계연도 연차가 발생하고 월개근 연차가 발생한다


  (월 개근연차 - 회계연도 연차 - 월개근연차


- 해당 발생 순서대로 연차가 차감된다.


- 노사가 1년차에 발생하는 월 개근 연차에 대하여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 할 수 있다. 


-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연차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2년차 종료시점에도 연차를 못썼다면 연차수당은 지급해야한다.  

  


  

[출처 : https://blog.naver.com/rewme/2215839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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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을 지급하여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되고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



다시 말해서,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면 11일


1~2년차에는 15일씩


3~4년차에는 16일씩


5~6년차에는 17일씩


7~8년차에는 18일씩..



3년이상 근속 시에는 기존 15일에서 1일이 추가되어 16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된다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된다


위의 계산법에 따르면 근속년수 21년 이후부터는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