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주: 12월4일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내놓은 ‘2014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 중 한국 부분을 번역합니다. 분량이 길어 3차에 걸쳐 나눠 소개합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보수 성향의 인권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총점 33점을 받아(점수가 낮을 수록 자유도가 높음) 작년의 32점보다 인터넷 자유가 나빠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나이지리아·우크라이나 등과 같은 점수입니다)
한국 개관
인구: 5천20만 명
인터넷 보급률: 85%
소셜 미디어/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차단 여부 : NO
정치/사회 내용물 차단 여부: YES
블로거/정보통신 사용자의 체포 여부: YES
언론 자유 상황: 부분적으로 자유(partly free)
2014년 인터넷 자유 지수 : 33점 (최상 0점. 최악 100점)
주요 사항:
-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보수 여당을 이롭게 하는 백 만 건 이상의 트윗과 댓글을 조직적으로 양산했다는 이유로 전 국정원 원장이 기소됐다.
- 지난 2014년 4월, 3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정부는, 방송국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온라인 상의 부정적인 여론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소문’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냈다.
- 2013년 8월, 몇몇 국회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죄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냈는데, 이미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적힌 것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
- 적어도 3명이 온라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그 중 한 명은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 2014년 1월,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은 통신 업체가 이동 감청 기기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냈다. 이미 한국 통신 업체는 사용자 정보를 정부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도입:
이 보고서의 조사 기간(2013년 5월~2014년 5월) 동안 한국 인터넷 사용자는 기존의 오랜 규제에 더해 새로운 문제를 떠안게
됐다. 보수정당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차에, 검찰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대 박근혜 측의 승리를 위해 온라인 여론
몰이를 조직한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수사하고 있었다. 겉으론 중립을 내세웠던 이들 기관이 편향된 정치활동을 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국회는 오히려 이들 국가 기관이 시민의 온라인 대화를 더 잘 감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려
했다.
걸음마 단계의 막 활발해진 한국 민주주의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빠른 인터넷 환경은 독특한 정부 규제와 단속을 동반하고 있다. 북한과의 정치적 긴장, 전통적 사회 가치 등이 낳은 정부 검열이 한국 인터넷 사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다양한 법규가 디지털 활동의 여러 측면을 제한한다. 관찰자들은 이런 단속이 보수정당 집권기에 더 심해졌다고 말한다. 2013년 6월 인권보호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서는 한국이 국제 기준에 맞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인터넷 사용자를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벌이는 수사는 특히 우려된다. 트위터 사용자인 박정근씨는 북한 트위터 계정을 단지 농담의 맥락에서 리트윗했을 뿐인데, 한 달동안 구속됐고 2년 동안 법정에 섰다.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1심 집행 유예 선고는 2013년 8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몇년동안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로 적어도 3명이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그 중 한 명은 2013년 11월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에서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의 그것보다 더 심하게 다뤄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보호 문제는 2013년~2014년 동안 한국에 만연했던 또다른 문제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웹사이트에 댓글을 달려면 주민번호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강제했던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해, 인터넷 사용자가 익명성을 지키며 활동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너무 늦은 것이었다. 지난 5년동안 사이버 해킹과 개인 정보 도용 등으로
수백만 한국인의 사적 정보가 유출되고 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새 주민등록번호 발급 요구를 거부했다.
나아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영장이나 없이 검색해 사법 기관에 넘겨주고 있다. 2013년 12월, 경찰은 철도 노조 파업 때 노조 관계자의 사적인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접속하고 실시간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선거법을 재해석해 온라인 선거 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선거 기간 동안 온라인 선거 운동은 금지되어 있었다. 이런 진전은 환영할만 했지만, 한편으론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 점을 이용해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만건이 넘는 글을 양산하는 등 정치 공작이라 불리는 행위가 넘쳐나게 됐다.
이런 명백한 부조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은 국가 보안과 정보 수집 향상을
내세우며 통신 업체가 이동 통신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냈다. 또 재난 상황 시 소셜 미디어에 시중에
나도는 소문을 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있었다.
이런 법안 제출은 2014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참사 때 부실한 대처로 수백 명의 사망한 데 따른 광범위한 비판 여론이 불거진 직후 벌어졌다. 정부가 언론 기사와 온라인 댓글을 더 우호적인 의견으로 향하도록 작업을 해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정부 사이트에 올린 교사들을 조사하려고 했다.
접근 장애:
한국은 사용률이나 연결 속도 측면 모두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인터넷 보급률은 2013년 85%였다. 2012년 조사에서 약 97%의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인터넷 연결이 잘 되는 데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초고속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많은 주민은 월 3만원 이하 비용으로 100메가바이트 인터넷을 쓸 수 있다. 둘째, 인구가 도시 지역에 밀집해 집중되어 있다. 한국인 70%는 고층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이는 광케이블을 쉽게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1990년대 이래 저소득층에 통신 보조금을 주는 것을 포함, 인터넷 연결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집행했다.
핸드폰 보급률은 2013년 111%이다. 즉 많은 사용자가 한 대 이상의 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2013년 11월 조사 결과 전체 핸드폰 소유자 가운데 75%는 스마트폰 사용자였다. 와이파이 지역이 급속히 늘어 스마트폰과 타블렛 PC의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했다. 기차역, 공항, 도서관, 국가 공공 의료 기관, 주민센터, 주요 관광지 등 전국 1천 곳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됐다.
방방곳곳의 저렴한 PC방은 디지털 계층 격차(digital divide)를 사라지게 했다. 한 시간 당 1천원을 받는 PC방은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며, 사회적 교류 장소이자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비록 세대와 직종에 따라 인터넷 사용률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별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정보통신 이용률의 차이는 적다.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은 2013년 12월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PS)가 119개나 이를 정도로 상대적으로 다양하며
경쟁에 열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산업은 KT( 44%), SK(24%), LG(15%)의 3개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 세 기업은 모바일 서비스 시장 역시 각각 31.5%, 50%, 18.5% 씩 나눠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상장
기업(KT는 2002년 민영화되기 전까지 국영기업이었다) 이지만, 한국 재벌(일반적으로 족벌 가문이 경영하는 거대 기업으로 흔히
혼맥으로 정치 엘리트와 연결되어 있다)의 관계사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은 무선통신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과 민영화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모바일 인터넷(KMI)이라는 컨소시엄이 2014년 5월 통신시장에 진입하려는 6번째 시도를 했다. 지난해 6월 미래창조산업부 장관은 KMI가 재정 기준을 맞추는데 실패했다며 사업권 허가를 거부했다. KMI 대변인은 “과도하게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의 보수주의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관련 부처 개편을 단행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위원회를 통합해 2008년 2월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창설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 위원
2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나머지를 임명한다.
초대 방통위원장인 최시중은 이명박의 측근으로 정부 조직 개편의 목적이 마치 미디어와
정보통신 산업을 더 강하게 지배하려는 데 있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야당은
최시중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가 정치적 중립을 잃게 되고 방송 허가/심사가 보수편향의 미디어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비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2012년 퇴임했고 이후 알선 수뢰 비리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1월 임기 종료 직전에 그를 사면했다.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새 방통위원장에 자신의 측근인 이경재 4선 의원을 임명함으로써, 이런 정실인사의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 방통위의 몇 몇 업무는 미래창조부로 이전됐지만, 여전히 규제 권력은 유지하고 있다.
(역자 주: 12월4일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내놓은 ‘2014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 중 한국 부분을 번역합니다. 분량이 길어 3차에 걸쳐 나눠 소개합니다. 이 글은 그 중 2부입니다.)
콘텐츠 제한(Limits on Content)한국의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당인 박근혜 후보에 우호적인 트윗 수백만 건과 댓글을 작성, 관리,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의 간부들도 대선기간 당시 편향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4월 세월호가 침몰한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걸 억제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과 관련이 있는 사이트를 포함해 수천 곳의 웹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삭제됐다. 저작권위원회가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나 P2P 파일 공유 사이트를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자 네티즌들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인터넷 공간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창의적이지만, 정보나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하는 데 있어 여러 제약이 따르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게시물을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차후에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3년, 총 85,644개의 웹사이트가 검열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62,658개가 차단, 22,986개는 폐쇄됐다.
검열 대상이 되는 콘텐츠는 불법 도박, 불법 의약품, 음란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기타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인데 특히 마지막 항목은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검열, 제한하는 근거로 쓰인다. 경찰은 지난 2013년 27개 해외 사이트와 338개 소셜미디어 계정, 132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차단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선전물 총 15,168개를 온라인 상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검열은 지난 2008년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인터넷의 윤리 규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설립 첫해 4,731개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6,442개 웹사이트를 폐쇄했고,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적으로 독립 기관이지만, 9명의 이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열 기준이 모호하고 어떤 콘텐츠가 유해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재량권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20~30명의 모니터 요원이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게시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게시물들을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경찰을 비롯한 정부 기관도 위원회에 특정 게시물의 유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할 수 있고, 일반 개인도 청원을 통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2주에 한 번씩 모여 검토 대상 사례들을 분석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나 서비스 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011년,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이었던 박경신 교수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올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게시물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삭제하라고 통보했으며, 박 교수는 이에 따라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듬해 검찰은 박 교수에게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경신 교수의 개인 블로그는 현재도 접속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에 따르면,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받았거나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발견한 개인은 해당 포털 사이트
또는 서비스 업체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사이트는 30일 동안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작성자가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30일 이후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같은 법 44조 3항은 서비스 업체가 먼저 게시물들의 위법, 유해 여부를 판단해 이를 걸러내는 작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자체 검열 작업을 충실히 이행한 웹사이트는 게시물이 논란이 되어 법원에 갔을 때 정상이 참작되며, 반대로 이런 작업을 게을리 한 웹사이트는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유해 게시물 게재를 방조한 혐의를 벗기 어렵다.
한국에 대한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은 휴전 상태로 대치 중인 북한에 한국의 지형과 지리에 관련된 정보가 흘러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법 때문에 한국의 지도와 관련된 정보를 한국 밖으로 유통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해외 업체들이 영어 기반의 디지털 지도를 사용하는 건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구글이나 다른 업체가 한국 밖에 서버를 두고 네비게이션을 비롯한 다른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상에서 파일 공유를 금지하는 저작권법은 지난 2009년 통과됐다. 일명 “삼진아웃 제도”라 불리는 이 법안의 골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위원회와의 협조 아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불법으로 파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총 세 차례 경고를 보내고,
계속해서 불법 파일이 유통되는 경우 이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인터넷 업체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원 공유 미국 사이트인 Grooveshark를 비롯한 파일 공유 사이트를 차단하자 논란이 가열됐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특히 제한되어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특히 지난 199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삭제해 왔는데,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표현의 자유 규정을 온라인 게시물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기간 야당 의원들은 40개 온라인 계정을 갖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유포한 국정원 직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에 혐의가 없다며 투표 사흘 전 밤 늦은 시각에 국정원 직원을 그냥 풀어줬다.
대선이 끝난 뒤에 국정원 직원 석방 과정에서 경찰 간부가 은폐, 축소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6월, 검찰은
대선 당시 야당 후보를 종북 세력이라고 규탄하는 내용의 트윗, 온라인 댓글 수백만 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당 사실을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고, 온라인 댓글로 선거에서 득을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그의 후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북한의 선전 선동에 맞서 온라인 상에서 국정원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9월 1심 판결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육군 사이버사령부는 일부 직원들이 부적절한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지만, 사령관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세월호가 침몰한 뒤 수세에 몰린 정부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검열을 한층 강화했다. 세월호는 이미 오래 전에
퇴역한 배를 일부 개조해 운항하던, 안전 규정상 문제가 많은 배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희생자 대부분인 고등학생들이 배가 가라앉는
사이에 계속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며 기다리는 동안 구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속속 드러났다.
언론 보도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부처, 방송사, 인터넷 서비스 업체, 경찰에 세월호 문제를 인터넷 상에서 최대한 억제시켜 잊혀지게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보냈다.
지침이 전달된 지 이틀만에 507건의 게시물이 검열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72건이 삭제, 25건이 차단됐으며, 10건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세월호 관련 주무부서 가운데 하나였던 해양수산부도 비슷한 내부치침을 전달했고,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재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개정안의 밑거름으르로 삼은 조항은 1983년 제정된 통신사업법의 47조 1항인데, 해당 항목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항목이다.
지난 5월 정부의 정보 통제와 개입에 항의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직에서 물러난 박경신 교수는 세월호 침몰 당시 탑승객 전원이 구조됐다는 정부의 발표를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쓴 언론사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박 교수는 공개 서한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열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고, 여론의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전반적인 언론 환경은 부분적으로 제한(partly restricted)받고 있다. 지난 2012년 언론 노조는 정부의
언론 통제에 항의하며 잇달아 파업에 나섰다. 언론 노조의 연쇄 파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파업에 가담한
기자들에 대한 해직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랐고, 이는 여러 온라인 대안매체 설립으로 이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시청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뉴스타파에 35,000여 명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대선 개입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탐사보도를 이어왔고, 올해 초 유튜브 공식계정 조회수가 1,000만 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는 “사이비 저널리즘(pseudo journalism)”이라고 규정하고 허위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한국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더 활발히 정치에 참여하게 된 데는 인터넷 기술의 공이 컸다. 영화 제작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영화 제작비를 모금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작품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다.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많은 상영관이 이 영화 상영을 꺼렸음에도 “또 하나의
약속”은 지난 2월 개봉 첫 주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20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암담한 미래를 성토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던 이른바 “안녕하십니까” 열풍이 과거 학생운동의 수단이던 대자보를 활용했다. 그럼에도 “안녕하십니까” 현상이 빠르게 번진 데는 역시 인터넷을 통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Freedom House)
(역자 주: 12월4일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내놓은 ‘2014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 중 한국 부분을 번역합니다. 분량이 길어 3차에 걸쳐 나눠 소개합니다. 이 글은 그 중 3부입니다.)
사용자 권리 침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볼 목적으로 온라인 게시물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와중에, 대통령을 온라인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한 민사 형사 소송은 급증했다.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 가운데는 2013년 11월 명예 훼손죄로 18개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법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다. 2011년 박정근 씨는 단지 북한 트위터 계정 게시물을 농담의 맥락에서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됐다. 2012년 박정근 씨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소셜 미디어 사업자들은 법원 영장 없이 수사 기관에 협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2013년 12월 경찰은 철도 노동조합
파업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없이 노조 관계자들의 계정에 접속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게다가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은 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청장비를 설치해 사용자 정보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법안은 많은 한국인이 자신들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의문을 던지고 있는 대에 제출됐다. 반복된 해킹으로 수백만 명의 주민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주민번호를 새로 발급해 달라고 법원에 청원했지만, 법원은 이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한국 헌법은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언급하며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사법부는 독립되어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고양하는 결정을 하게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이 검찰에 의해 계속 기소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움츠러들고(chilling effect)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비판을 낳고 있다.
여러 법률이 온라인 매체와 전통적 매체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북한 정권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사람을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통일부는 공지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류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며 북한인에 의해 운영되는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사람은 사전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전 보고 없이 사이트 접속을 하는 사람은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상 북한을 고무찬양하거나 동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통신과 관련한 재판 건수는 2008년 5건에서 2010년 82건으로 증가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해에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인원이 19% 늘었고 구속자는 37.5% 증가했다. 예를 들어 심승보 영화 감독은 친북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죄로 2014년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8월, 고등법원은 북한 트윗 계정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북한 계정을 리트윗한 이유가 단지 북한 정권을 조롱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2011년 9월 그의 작업실을 습격했고 2012년 1월 그를 한 달 간 구치소에 감금했다. 박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2012년 11월 1심 법원은 그가 반정부 활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징역 10월)를 선고했었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문서에 의한 것이든 구두에 의한 것이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친고죄인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5년의 정보통신망 이용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온라인 명예훼손을 오프라인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8월 대검찰청은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런 검찰의 방안은 내용이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공인에 대한 비판과 관련한 온라인 명예훼손 재판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월 전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은 자신이 포함된 성접대 의혹 명단을 단순 리트윗 혹은 RT 했다는 이유로 55명의 트위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2014년 1월 14일 이 중 27명에게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중 대다수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수없이 많다. 박 대통령 취임 한 달 뒤인 2013년 2월 인천지방법원은
박근혜(2012년 당시 대선후보)를 향해 비방하는 댓글을 단 피고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허 아무개
씨는 보수 일간지 조선일보 웹사이트에 박근혜를 향해 “독재자의 딸”이라고 부르는 등의 명예훼손 글을 114차례 쓴 죄로
징역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월에는 조웅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과 비밀 협약을 했다는 식의 동영상을 유포한 죄로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달 뒤 법원은 시인 안도현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도난당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17차례 썼다는 비방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안도현 시인은 2014년 3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4년 제정된 선거법은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익명으로 글을 쓰는 행위를 제한했다. 주요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에 글을 쓰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전에 입력해야 했다. 주민번호는 생년월일을 포함한 13자리 고유번호로 구성돼있다. 2007년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법에 따라 1일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 적용됐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런 인터넷 실명제가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에 취약하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11년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으로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자료가 유출됐다. 피해자 3천5백만 명은 한국 인구의 70%에
달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비밀번호,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모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는 주민번호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은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
피해자 15명은 자신들의 주민번호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했지만 서울지방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요구를 거부했다. 이 소송 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사중이다.
2013년 8월 수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웹사이트 운영자는 사용자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고 기존의 주민번호 자료는 폐기해야 한다. 2014년 8월 발효된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사범은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여전히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법, 게임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다른 법률은 각각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i-PIN와 같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고유 식별번호 체계를 내놓았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온라인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게시물의 범위를 확대했다.(주민번호에는 생년월일 정보가 담겨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1년 100명에서 2012년 2천224명으로 늘어났고 많은 피고인이 제각기 다른 처벌을 받았다.
2013년 4월 보수 국회의원 신의진은 담배, 술, 도박처럼 중독성을 가진 게임을 강력한 국가 통제 아래 둬야 한다며 “온라인 게임과 다른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등급을 나누는 새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2014년 5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영장없이도 개인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조항은 구속력은 없다. 2012년 개인정보 자료를 경찰에 제공한 한 포털 사업자에 대해 2천만 원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다.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영장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 요구에 응한 포털 사업자의 책임을 물었다. 그 업체는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에만
인터넷 사엄자들은 수사기관에 46만5304건의 개인정보 자료 요구에 응했는데 이는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8%가
증가한 것이다. 2013년 12월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며 파업이 발생하자, 정부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이유로
철도 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네이버 밴드 모임과 연결된 사적인 계정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네이버 측은 경찰이 플랫폼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조 대변인은 “경찰은 정보 수색의 범위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개인 정보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 당사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은 사망자의 핸드폰 내용물을
열람했다는 것과 유족에게 돌려주기 전에 메모리 칩을 변경했다는 의혹 등으로 비판받았다. 교사 43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에 부실하게 대처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올리자 교육부는 그 글을 쓴 교사를 색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와
관련된 징계는 더 큰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2014년 1월 국회의원 서상기는 언론에 의해 “빅 브라더 법”이라고 불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2년 안에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만약 감청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몇몇 업체는 이미 자발적으로 이런 감청 장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현행 법은 수사 기관이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위급시에는 영장 없이 가능)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서상기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반정부 활동을 단속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사용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다. (비물리적인) 기술적 범죄가 더 일반적이다. 지난 3년간 벌어진 해킹 사건은 한국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의 취약성을 극명히 보여줬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는 2010년 5만4832건에서 2013년 17만77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3년 3월에는 한국 3대 은행과 양대 방송사를 향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해킹 공격의 배후에 북한 연루되어 있다고 본다. 정치적 목적이든 경제적인 목적이든, 이런 해킹 사건은 국민 절대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만, 보통 사용자는 거의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 1월 신용평가회사의 계약직 전산 직원이 주민번호, 신용카드 내역이 포함된 한국인 2천만 명의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대규모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 당국은 현행 주민번호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번호 자체를 폐지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출처 : http://newspeppermint.com/2014/12/08/freedomhouse_freedom-on-the-net/]
'Academy III > Think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Good and Bad Inequality (0) | 2014.12.17 |
---|---|
미디어의 종류 - 마셜 매클루언(마셜 맥루한) (0) | 2014.12.12 |
미디어는 메시지다 - 마셜 매클루언(마셜 맥루한) (0) | 2014.12.12 |
피해야할 여자친구 유형 13가지 (0) | 2014.12.11 |
부모 배경이 '꿈의 직장' 조건..학벌도 취직도 세습된다 (0) | 2014.12.08 |
왜 사람들의 증언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0) | 2014.12.05 |
생명의 키스 (0) | 2014.12.05 |
삼성SDS 상장을 통한 상속 (0) | 201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