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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Financial Info

개인형 IRP 퇴직연금 완전정복

1. 확정급여형(DB) :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 ( 사용자가 운용 )

2. 확정기여형(DC) :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는 확정 기여 방식 ( 근로자가 운용 )

3. 개인형퇴직연금(IRP)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려면 임금이 피크에 달했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 DC형으로 옮기면 이미 적립된 퇴직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임금피크제 실시, 시간선택제 전환 시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요건 : 퇴직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 의무이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다. 또한,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퇴직으로 퇴직연금 급여 수령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이전하지 않고 자신의 은행계좌 등으로 이체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금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부담금 한도 :

①퇴직시 : 퇴직급여액 + 연간 1,200만원까지
②재직시(퇴직연금가입자) : 연간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연 700만원 한도, 단 연금저축 및 DC추가부담금 한도 합산)

 

-가입기간

①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 신청일 전일(단, 연금지급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의 기간
②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 신청일로부터 종료일(최종 연금지급일),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의 기간. 단,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상품운용 : 법령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의거 당행이 제시하는 운용 가능 상품에 대하여 가입고객이 직접 운용지시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하기 위한 TIP.

IRP 개인형 퇴직연금 통장을 하나에 몰아 넣는 것 보다 여러 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IRP통장에 30만원을 넣기 보다는 3개의 IRP계좌 개설 통장에 10만원씩 나누어서 넣는 것이 해지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필요한 규모에 맞춰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통장을 분할 해지 할 수 있는데요. 


만약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통장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돈이 3,000만원이라면 50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경우에도 3,0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 전체를 깨야 하고 그 순간 500만원이 넘는 해지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으므로 개인퇴직연금 계좌는 나누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단점 : 예ㆍ적금에서는 떼지 않는 0.5% 가량의 수수료를 매년 뗀다

일반 예ㆍ적금의 경우 자신의 돈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리고 이자를 주지만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통장의 돈은 위험도가 높은 펀드에 굴릴지 확정이자의 안정적인 상품을 굴릴지 예금주가 직접 선택해야 하고 수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매년 통장 잔액의 0.5%를 떼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은행은 그 돈을 1년에 0.1% 남짓의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넣어두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IRP통장에 들어 있는 자금을 이번 달에는 어떤 펀드에 넣을지 선택해야 매년 떼어가는 0.5%의 수수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IRP 상품들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시뮬레이션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혜택도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연금과 세제적격연금을 합해서 1,200만원 이하는 최대5.5% 원천징수 된다고 한다.


예제) 6천만원 25년 납입 (종신형 수령)

   월 250,000원 - 연금소득세 차감액 11,000원 (종신연금 4.4% 원천징수) = 월 239,000원 수령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IRP의 경우 은행에 운영 수수료를 매년 따로 차감해야 된다는 부분이다.

최저로
0.5%~0.7%정도 차감하는데 중요한 것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년 첫해 최대 300만원을 넣었을 때 0.4%를 계산하면 12,000

2년째 최대 300만원을 넣으면 앞에 300만원을 합해서 600만원에 0.4% 계산하면 24,000.

20년 누적액으로 계산해보니까 2,520,000원이 운영수수료로 지급된다.


매년 연말정산 혜택받는 세액공제가 년간 396,00020년을 곱하면 최대 공제받는건 7,920,000원.


운영수익은 아래표를 참고로  운영수익 0.5% 3,150,000원으로 계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세절약으로 IRP 추가납입 시뮬레이션(퇴직금과는 상관 없음)]


추가납입 총 입금액 : 60,000,000원 (300만원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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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운영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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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혜택                        7,920,000     20년 납입
연금소득세율(4.4%)      -3,960,000     30년 수령
운영수익
(0.5%)             3,150,000     20년 납입
운영수수료(0.4%)         -2,520,000     20년 납입

차액                              4,590,000     최종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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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세액공제 혜택  4,590,000원 + (운영수익 ? %)


[Openeidos IRP 추론 모형]

1. 절세혜택 - 연금소득세율 = ?

    * 절세혜택 : 변동성 높음(연말정산 변동성 높음)

       연금소득세율 : 변동성 낮음

    * 국민여론을 의식해 최소 +(비율)% 발생


2. 운영수익 - 운영수수료 = ?

    * 운영수익 : 변동성 높음

       운영수수료 : 변동성 낮음

    * 원리금보장 상품은 최소 +(비율)% 발생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치 포함)

       원리금비보장 상품은 최소 -(비율)% 발생


3. 모형 적용

    * 기본산식 : (절세혜택 - 연금소득세율) + (운영수익 - 운영수수료)

       단순산식 : (세제관련 산식) - (운영관련 산식)

      
      (세제관련 산식) >= 0

      (운영관련 산식) >= 0 OR (운영관련 산식) < 0


   * 원리금보장 상품(세제관련 산식) + (운영관련 산식) > 0

   * 비원리금보장 상품(세제관련 산식) + (운영관련 산식) > 0


   * 비원리금보장 상품 :  |세제관련 산식| < |운영관련 산식|

                                   (세제관련 산식) + (운영관련 산식) < 0


    * 최대 변동성 요소 : 상품(원리금보장, 비보장)

       1) 원리금보장 상품 : 최소 +(비율)% 발생 

       2) 원리금비보장 상품 : 최소 -(비율)% 발생 


4. 예,적금과 비교

    IRP 기본산식 : (절세혜택 - 연금소득세율) + (운영수익 - 운영수수료)

  

   * (운영수익 - 운영수수료) 비교

      예,적금 이자 > IRP (운영수익 - 운영수수료)  

      동일한 금리를 적용해도 운영수수료가 없는 예,적금이 유리


   * (절세혜택 - 연금소득세율) 와 운영수수료 비교

      IRP(절세혜택 - 연금소득세율)의 크기에 따라서 예,적금 보다 유리할 수도 분리할 수도 있다. 

     

       1) 원리금보장 상품 (+)

           * 추론 I

              운영수익 - 운영수수료 > 0

              IRP(절세혜택 - 연금소득세율) > 운영수수료 (동일한 금리 적용)

           * 세제관련산식이 운영수수료 보다 클것으로 예측되어 IRP를 추천

       2) 원리금비보장 상품 (+ OR -)

           * 추론 I  (동일한 금리 적용)

              IRP(절세혜택 - 연금소득세율) > 운영수수료

           * 추론 II  (동일한 금리 적용)

              운영수익 -(비율)% 발생

              |IRP(절세혜택 - 연금소득세율)| < |운영수익 + 운영수수료|    

           * 운영수익이 MINUS 일 수 있으며 변동성이 너무 커 비추천


4. 결론  
    * 원리금보장 상품을 여러개 계좌(은행)로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이 안전자산관리에 적합


[Openeidos 개인의견]

절세혜택은 항상 변화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공제와 세액의 과표 구간 조정으로, 현재의 절세 혜택은 무의미한 상황으로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다.


현재의 퇴직금(DB, DC)을 IRP(개인퇴직연금제도)로 옮기고, 인출이 어려운 추가납입을 통한 자본을 확대하면서 개인 자산의 위험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자산을 은행자본으로, 다시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자산을 위험자산으로 만들어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연금을 수령할 당시 가입자 연령이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는데,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70세 미만인 경우에도 4.4%, 이후에는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연금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계산한 퇴직소득세율의 70%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적립시 세액공제받지 않은 적립금의 경우는 연금 수령할 때 비과세 처리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연금 수령시 가입자 연령이 만 70세 미만이면 5.5%, 70~80세면 4.4%, 만 80세이상이면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해당 연금소득은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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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퇴직연금제도)란?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IRA에서 IRP로 변경되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고 증식하여 노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노후자산관리

전용계좌입니다.

 

 

-재직 중 근로자가 여유자금으로 추가 납입한 가입자부담금

-퇴직시 받은 퇴직금을 과세이연 혜택과 함께 이를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은퇴 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필요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세제혜택 제도

 


IRP의 종류
IRP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퇴직형 IRP와 적립형 IRP입니다.

퇴직형 IRP는 이직이나 전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퇴직형 IRP계좌에서 운용하여 은퇴 시기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립형 IRP는 조금 달라요. 적립형 IRP는 개인 여유자금의 적립을 목적으로 하기에 퇴직 IRP에 한해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하기 이전에 재직 중 이라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요.



IRP 복수계좌 인정

정부와 금융당국이 개인 당 복수로 설정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통합지침을 철회했다. 또 시행일도 기존 2015년 12월 1일로 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1금융사 당 1계좌가 원칙이되, 12월 이전에 가입된 기존 계좌에 한해서는 복수계좌가 인정된다. (여러 금융사로 분산 개설 가능)


 

가입자격

(1) IRP는 연금저축펀드(연금펀드)처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DB/DC형 퇴직연금

가입자중 개인부담금을 추가 납부하려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2017년 7월 26일부터 가입 가능)

 

(2)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 근로자

 

 

운용 단계

(1) 원리금보장형 상품

은행 : 정기예금

보험 : 이율보증형 보험

증권 : ELB, RP

 

-2015년 7월부터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금지

-만기는 3개월 ~ 5년 등 사업자별로 다양(중도해지시 해지이율 적용)

-각 사업자는 매월 1회 제시금리(확정금리)를 고시할 의무가 있음


(2) 실적배당형 상품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MMF

 

-2015년 7월부터 위험자산 총투자한도가 40% -> 70%로 상향되어, 최대 82%까지

 주식에 투자가능

 

퇴직연금펀드는 연금펀드와 동일하게 중도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없습니다.

 

(3)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 수수료 부과
퇴직연금 상품에서는 운용관리 수수료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에는 매년마다 0.5%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두고 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방법


연금수령규정

1.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회사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것

2.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수령주기, 수령방법 등을 지정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일시금 수령

(2) 연금 수령

 

가입금액 : 0원 신규 가능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200만원 이내
              ( 연금계좌 최대한도 연 1,800만원)

적립기간 : 연금수령개시 전까지 ( 계약해지에 따른 일시금 수령 가능 )


연금수령기간 : 가입기간 5년 경과해야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 ~ 40년 이내 (년 단위)


 



엄격한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IRP는 연금펀드와 다르게 중도인출 사유 해당시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최대 적립금의 100%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시 과세방법

 

 

납입한도/기간 및 세제혜택

(1) 납입한도 : 연 1,200만원 한도

 

(2) 납입기간/연금수령조건 : 퇴직급여 : 가입기간 없음/55세이상

                                  가입자부담금 : 가입기간 5년 이상/55세 이상

 

(3) 세제혜택 : 퇴직연금 추가납입분과 연금저축 합산 연 700만원까지 한도 세액공제

                    연금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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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추가로 적립하면 절세혜택을 누리면서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개인형 퇴직연금)

 

그럼, 올해부터 바뀐 IRP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RP는 최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연연금 400만원 + IRP 300만원 --> 700만원 공제

개인연금 0원 + IRP 700만원 --> 700만원 공제

개인연금 700만원 + IRP 0원 --> 400만원 공제

개인연금 400만원 + IRP 100만 --> 500만원 공제


즉, IRP는 다른 연금과는 별도로 7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요.


 상품

 납입

 70%

세액공제 연금저축가입

연간 400만원


400만원 X 12%= 48만원 

48만원 X 10%= 4,8000원
=528,000원

70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능
총 924,000원 세금절감

퇴직연금추가납입

연간 300만원

300만원 X 12%= 36만원 

36만원 X 10%= 36,000원
=396,000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

 


% (주)금성출판사 : 신한은행 확정급여형(DB형)


 

IRP 퇴직연금의 단점

 

모든 금융상품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입한후에 5년이내에 해지시에 사업비 구간이라 내가 넣은 원금에 못미치게 되고, 해지가산세는 2.2%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해지를 안하고 연금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할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매월 5.5%의 연금소득세, 즉 월연금수령액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함께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만원을 매월 수령받게 될경우 매달 5만 5천원이 세금으로 빠지게 되고, 일년으로 치면 66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으로 안받고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는? 기타소득세 16.5%를 떼고 나머지 금액만 받게 됩니다. 즉, 내가 쌓아놓은 적립금이 1억일 경우 1650만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가입하고 직장생활하면서는 세액공제를 받아서 좋지만, 정작 은퇴후 돈이 필요하게 될때 어떻게든 세금을 떼가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연금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경우는 최악의 상품으로 돌변할 수도 있으니, 이런 장단점을 꼼꼼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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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연금, 개인연금→IRP 갈아타도 퇴직소득세 없어




2016년부터는 A씨처럼 만 55세 이후 IRP자금을 개인연금으로 이전할 경우(이전하지 않아도 됨)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개시 후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하는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개인연금으로 갈아타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냈던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만 55세 이상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퇴직 근로자는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인출해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퇴직금 수령자가 IRP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6.6~41.8%의 퇴직소득세를 부과했지만, 퇴직연금 과세를 이연해 노후 자산을 보다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 개시 이후 매달 연금을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매월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개인연금을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IRP로 다시 갈아탈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연금을 해지하고 IRP로 갈아타는 경우, 인출 자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15%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인출시 과세를 이연, 연금개시 이후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연금상품 전환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운용성격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개인ㆍ퇴직연금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양자간 과세이연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퇴직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 옵션 제도도 도입된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 등이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특히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제시할 상품은 국내외 주식, 채권 등을 고루 담은 자산 배분형 상품일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채권 위주 투자에서 벗어나 주식 비중을 늘려 퇴직연금 기대 수익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디폴트 옵션 도입을 통해 연금자산의 합리적 자산배분을 유도하고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였던 개인연금 판매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원리금 보장 신탁 신규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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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을까?



A회사의 IRP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B회사로 이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먼저 A회사에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신분증을 가지고 B회사를 방문합니다.

② B회사에서 새로운 IRP계좌를 개설하고 어떤 금융상품에 운용할 것이지 운용 지시를 합니다.

③ 다시 A회사를 방문해 계좌 이전 신청을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연금계좌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계좌

    이체 명세서, 연금 납입 확인서를 발급 받아

④ B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기관 이전이 가능한 연금상품은 IRP만은 아닙니다.


연금저축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지난 4월 27일부터 다른 회사로 계좌를 이전하는 것이 전보다 편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에 가입했던 회사와 새로 가입하려는 회사 두 군데 모두 방문해야 해서 가입자에게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에 가입했던 연금저축 계좌번호와 신분증만 있으면 새로 가입하려는 회사에서 한 번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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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 연금) 수익률 비교







[2015년 12월 7일 전국은행연합회]

2015년 3분기(7~9월) 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평균 수익률

원금보장상품 : 0.56%,

원금미보장상품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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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근로자가 IRP에 추가 적립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요?

 추가 적립 때 세액공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IRP에 추가 납입시 얻는 대표적 세제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작년까지 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든 퇴직연금이든 상관없이 연간 400만원 한도였습니다. 근로자는 둘 중 어느 상품에 돈을 넣어도 상관 없었던 것.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정이 다릅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면서 그 중 300만 원은 무조건 퇴직연금(DC 혹은 IRP)에 넣어야만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납입이 까다롭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립 IRP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것입니다. 일반 금융상품과 다르게 IRP 운용기간 중에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기는 하지만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일반 금융상품보다 유리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보험과 신탁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종신수령을 원하면 보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원하면 신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시 자산관리 계약이 보험인 경우 더 이상 가입자가 운용하지 않습니다. 매월 변동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가 붙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의 적용 이율은 보험사가 운용자산 수익률과 시중금리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보험으로 받을 때는 생존기간 내내 연금이 나오는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특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관리 계약이 신탁이면 종신보험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기예금부터 국내외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적립급 운용을 계속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나요?

→ IRP계좌를 활용해 해외 투자를 하면 세금을 줄이고 과세 시기도 늦출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저성장·저금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은 전부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IRP계좌를 활용하면 이러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투자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연금 수령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만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입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까지 확대된다면서요?

→ 7월부터 적립금 중 30%만 원리금 보장 자산에 투자하면 나머지 70%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재 DC형 퇴직연금 및 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40% 수준입니다. 총 투자한도뿐 아니라 개별 상품에서의 위험자산 비율도 40%로 묶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주식 비중이 40%를 넘지 않는 혼합형펀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7월부터 이 비중이 70%로 확대됩니다. 단순히 비중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자산에 대한 운용한도 자체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30%만 원리금 보장 자산에 투자하면 나머지 70%는 주식형 펀드에 전부 담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원리금 보장 자산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은행의 예·적금, 보험사의 원리금 보장 보험, 우체국 예금 등은 당연히 이 범주에 포함되며, 증권사의 원리금 보장 ELB도 여기 속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식 투자한도가 40% 이하인 펀드도 원리금 보장 자산의 범주로 본다는 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포함이 안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유형의 펀드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수는 너무 많으며, 그 펀드들이 전부 환매된다면 큰 혼란이 닥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주식 투자 한도 40% 이하 펀드를 원리금 보장 자산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이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규정은 투자 시점에서만 지켜지면 됩니다. 이후 시장가치가 변해서 비율이 변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덜 내고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연금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계산한 퇴직소득세율의 70%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적립시 세액공제받지 않은 적립금의 경우는 연금 수령할 때 비과세 처리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연금 수령시 가입자 연령이 만 70세 미만이면 5.5%, 70~80세면 4.4%, 만 80세이상이면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해당 연금소득은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IRP가입자가 사망하면 적립금은 어떻게 받나요?

 배우자가 IRP계좌를 승계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IRP를 해지하고 한번에 돈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가입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세금은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계속해서 IRP계좌를 승계 받아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승계 신청을 하면 됩니다.



IRP 가입회사 따라 수수료 두 배 차이


작년까지 연금 관련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든 퇴직연금이든 상관없이 연 400만원이 한도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때 늘어난 300만원 추가 한도는 퇴직연금(IRP 또는 개인책임(DC)형 연금)에 넣어야 절세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3.2%,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16.5% 세액공제된다. 따라서 만약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원을 납입한다면, 115만5000원(16.5% 세액공제)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절세 목적에서 추가로 넣는 300만원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50개 퇴직연금 판매사별로 제각각인데, 최저 0.25%에서부터 최고 0.6%까지 두 배 차이 난다.

증권사들이 연 0.25~0.5% 수준이고, 은행과 보험은 연 0.4~0.6%에 달한다. 수수료는 계좌 평가액에 연동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쌓이는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IRP에서 일반 예금이 아니라 펀드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한다면 별도의 비용(연 0.8~1%)을 또 물어야 한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들은 연말을 앞두고 가입자 유치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연 0.46~0.5% 수준이던 IRP 수수료를 0.38~0.4%로 낮췄다. 삼성생명은 지난 23일 실적배당형 보험 IRP의 수수료를 0.05%포인트 내렸다. 온라인 가입자에겐 수수료를 0.1%포인트 덜 받는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적립금, 연금 수령할 때 비과세 


IRP 계좌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추가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 중에는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금액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IRP계좌에는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데 반해,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700만 원까지만 주어집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적립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세액공제 한도보다 적게 저축했어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IRP 계좌에 적립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다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별도의 증빙서류(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IRP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관할 지방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부과

 

추가적립금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퇴직금이 됐든 추가적립금이 됐든 간에 이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여기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연령과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연금을 수령할 당시 가입자 연령이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는데,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70세 미만인 경우에도 4.4%, 이후에는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매년 15.4%의 세금이 징수되는 것과 비교하면 연금소득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어가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퇴직연금 DB형 임금상승률을 점검하라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 유리 = 먼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를 알아야 한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대부분 DB형과 DC형을 같이 도입했다. 문제는 어떤 유형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가 하는 것이다. 이때 살펴봐야 할 지표는 ‘임금상승률’이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은 DB형이 유리하다.

임금피크 제가 도입되면 DC형으로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DC형은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발생한 퇴직급여를 넣어주면, 근로자가 알아서 운용한다. 그러나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면 평균 임금의 감소로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려면 임금이 피크에 달했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 DC형으로 옮기면 이미 적립된 퇴직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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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나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환차익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 만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펀드를 활용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수익 일체에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각종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세금 부담을 덜면서 해외 투자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IRP계좌를 활용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IRP계좌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주식 등 위험자산에 4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부터는 IRP계좌 적립금 중 최소 30%만 원리금 보장 자산에 투자하면 나머지 70%는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는 해외주식형 펀드와 해외채권형 펀드도 포함됩니다.


본래 IRP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낮은 세율(3.3~5.5%)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IRP계좌에서 제공하는 펀드를 활용해 해외 투자를 하면 세금도 줄이고 과세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으로 해외 투자를 할 때 IRP계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다음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자칫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면서 세금을 떼고 2억 원을 손에 쥐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돈을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연 10% 이상 수익이 나면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계좌에 이체한 다음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우려도 덜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산 로케이션(Asset Location)’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자산 배분은 보유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배분해두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에 비해 자산 로케이션은 자산을 어느 곳에 ‘위치(Location)’시킬 것인가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동일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금융자산이라면 운용할 때 세금을 덜 내는 곳에 위치시켜놓고 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해외 투자를 한다면 세제 혜택이 있는 IRP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자산 로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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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고용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임금피크제 실시, 시간선택제 전환 시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외에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추가 납입한도 확대,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도 규정했다.



임금 감소시 근로자 신청으로 중간정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해지고 있음에도 퇴직금이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어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노사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기 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실시 혹은 소정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사용자 의무도 강화하였다.



퇴직금도 퇴직연금 계좌이전 의무화

중간정산 사유가 확대되면서,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해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생활자금 등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법률이 개정되면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더라도 중간소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근로자 요구에 부응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들이 담겨있다.
최근 전세금 상승 등으로 인해 임차금 부담이 커진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등에도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사유 및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하였다.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 가입자·배우자 및 부양가족 대학등록금 및 장례비·혼례비)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로 노후준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같도록 확대(1,200만원→1,800만원)하여 노후준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퇴직연금 모집인들이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립금 운용정보 등을 가입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중소사업장 가입을 촉진하고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퇴직으로 퇴직연금 급여 수령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이전하지 않고 자신의 은행계좌 등으로 이체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금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되더라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전하면서, “올해 12월로 시행 10년을 맞이한 퇴직연금제도가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