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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Financial Info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완전정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9월 2일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의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실무 협의를 거쳐 확정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방안을 2015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ISA는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판될 예정이다.






―ISA는 무엇인가

"ISA는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새로운 금융 상품이다. 일본과 유럽에서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국내에서도 내년 도입을 앞두고 관심이 뜨겁다."



―ISA 가입대상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12월 1일 국회 논의를 거쳐 근로 및 사업소득자 외에 농어민도 가입 대상에 추가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ISA 납입한도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는 3년, 5000만 원 초과자는 5년이다. 청년 또는 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 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의무 가입기간을 3년으로 적용한다.


ISA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고,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기가 5년으로 지나치게 길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3년만 보유해도 되도록 했다."



ISA 수수료

소득에 따라 3년에서 5년 이상 의무적으로 계좌를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ISA 상품에는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세제 혜택보다 비용이 더 크지 않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나

" 당초 정부는 ISA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 가운데 연 2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기로 했었다. 세수 결손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비과세 한도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여야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5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안대로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절세 혜택은 얼마나 되나

"ISA 의 절세 혜택이 정부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안대로라면 ISA를 통해 투자해 수익이 500만원 났을 때 세금은 29만7000원으로 기존 금융 상품에 투자했을 때보다 47만3000원 절세하는 효과가 있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금이 24만7500원으로 더 줄어 보통 금융 상품에 투자했을 때보다 52만25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계좌와의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비교해보자.

가령 당해연도 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을 경우 현행 일반계좌에서는 3,080,000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ISA에서는 1,782,000원의 세금만 발생하게 되어 1,298,000원 절세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지방세 포함).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직전년도 대상자 제외)인 경우 절세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숨어있는 추가적인 절세효과까지 감안한다면 ISA는 2016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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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형저축 비과세, 소득공제장기펀드 특례(만기 인출 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 부여)는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정 부가 ISA 도입을 결정한 것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를 극복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 지속 등으로 새로운 자산 형성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26.8%로, 미국(70.7%), 일본(60.1%), 영국 (49.6%), 호주(39.6%) 등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낮은 편이다.

ISA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 계좌 내 금융상품을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편입·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편의성, 상품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의 재산 형성방법이 '적금 등 단일상품 가입'에서 '다양한 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자산관리'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 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영 중이다. 정 부가 ISA를 도입하며 가입 대상에 소득기준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특정 상품이 아니라 개인별 계좌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과세 특례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것인 만큼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가입 대상 확대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도 성공 정착 위해
ISA 가입에 소득 제한 두지 않아

또 한 일정 소득기준을 적용해 가입 대상을 한정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턱 효과'가 발생해 가입자 증가를 사실상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다만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들이 가족 명의를 통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013년 기준 13만8000명)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ISA 운용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기준에 따라 가입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되 저축 여력이 높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다만 연간 납입 한도(2000만 원)를 설정하고,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기 위해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혼합했다. 따라서 연 300만 원을 납입하는 소액 납입자의 경우 수익률을 4%로 가정할 때 운용수익이 180만 원에 불과해 운용수익의 대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 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안창국 과장은 "ISA는 기존의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를 통합해 기존 저축상품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상품성과 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도 갖게 됐다"면서 "가입 대상 및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의무 가입기간 단축, 운용의 탄력성 증대 등을 통해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적 재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ISA가 뭔가요?

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관리하는 상품이다.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다. 5년간 손익을 합산해 200만 원(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치고는 비교적 가입 기간이 짧고 가입대상도 넓은 게 특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한번 가입하면 5년간 유지해야 해서 처음 가입할 때 앞으로의 현금흐름과 용도 등을 잘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


◇ 신탁형과 일임형 차이도 따져보자

금 융위원회가 신탁형 ISA 외에도 투자일임형 ISA를 허용하면서 고객은 두 가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탁형은 주로 신탁업 라이센스를 가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일부 대형증권사도 신탁업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투자일임형은 투자일임업 라이센스를 가진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원래 신탁계약을 통해 개설하는 예·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 금융위가 관련 시행령을 고쳐 ISA에 편입된 예·적금에 대해선 기존에 갖고 있던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일임형 ISA에 편입되는 예금 등의 상품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신 탁형과 일임형은 계약이나 운용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일임형은 가입자가 돈을 2000만 원을 맡기면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해당 증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식이고, 신탁형은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을 하나하나 찍어서 편입 혹은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따 라서 일임형은 처음 영업점에 방문해 계좌 개설 및 일임계약에 사인하면 되지만, 신탁형은 계좌에 들어가는 상품에 대해 일일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탁형 ISA에 들어가는 상품이 3가지라면 3가지 상품 각각에 금융사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고 사인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은 있다. 둘 모두 장단점은 있기에 선택은 고객의 몫이다.




◇ 금융사서 제시하는 5개 대표 포트폴리오 활용

은행과 증권사는 가입자들의 선택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형부터 공격투자형까지 보통 5개의 대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준다. 금융상품 선택이 어렵다면 이를 활용해도 된다. 

은 행 신탁형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을 중심으로 편입한 포트폴리오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ELS 중에서도 최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의 원금 손실 구간(녹인베리어Knock-in barrier)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진국 지수를 중심으로 안정성을 보강한 노(no)-녹인 구조의 ELS 상품을 주로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ELS의 경우 보통 증권사에서 가져와 판매하는 것이 수익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신탁부에서 발행하는 ELS(ELT), 그리고 은행 투자상품파트에서 판매하는 ELS 순"이라며 "투자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이미 매매평가차익에 비과세(이자·배당수익 제외)되고 있어 굳이 ISA에 편입할 유인은 크지 않다. 해외주식형펀드도 올해부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투자 한도가 10년간 3000만 원이어서 이 한도를 채우고 여윳돈이 있는 고객이라면 ISA에 추가로 편입할 수도 있다. 반대로 해외주식형펀드 투자 한도가 남아 있다면 굳이 ISA에 넣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은행 한 신탁부장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상품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남은 금액으로 ISA를 운영하고, 고액자산가도 해외펀드 등 다른 절세형 상품 등과 적절히 섞어 비과세 한도 풀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20642]




ISA 는 절세혜택이 투자자의 재산형성을 돕는 상품으로 설계되었다. 은행,증권,보험사의 좋은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이 나면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하여 목돈마련에 도움을 주는 상품구조이다.


그러나 투자상품에 있는 상품별 수수료와 관리회사의 보수 등을 투자자의 수익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이 투자자의 실수익이 되는 투자상품의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면이 중간에 발견되고 시행  때까지 보완이 덜 된 채로 상품이 출시됐다.


또한 ISA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고객은 대부분이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할 줄 모르는 은행고객이다. 은행고객의  보수적 특성은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우선 순위를 두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