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어디든 아파트와 업무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주요 부동산 포털(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서도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단지 단위 평형별 AㆍB 등급)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공개로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에너지 공공데이터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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