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안전운전의 큰 화두 중 하나는 난폭운전이었습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트렌드모니터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로드 레이지(Road Rage,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행동)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싸우는 차량을 보거나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 운전자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7명에 달했는데요. 이러한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보복운전, 난폭운전은 점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에 의한 사망자 사고까지 생기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재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요. 2016년 2월부터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 2016년 난폭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개정규정
1.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운전면허 취소 또는 운전면허 정지 처벌 신설
3. 특별 교통 안전교육 의무화 (2016.02.13부터 시행)
4. 진행사항: 최소 및 정지 기준, 교육 방법 및 시간 등과 관련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진행
[출처]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http://bit.ly/1R2YZlE
그렇다면 난폭운전은 정확히 어떤 운전 스타일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난폭운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위반 ▲속도위반(과속) ▲앞지르기 방법 및 방해 금지 위반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불필요한 소음 발생 ▲안전거리 미확보,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2회 이상 실시했을 때 난폭운전으로 판단합니다. 2개 이상의 행위를 동시에 위반했거나 특정인에게 2회 이상 시행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르면 난폭운전 시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16년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난폭운전이 아닌 안전운전을 해주세요!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강화
이미지 출처: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http://bit.ly/1R2Y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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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의 각 차선은 모두 지정된 의미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위 그림을 보시면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일반적인 주행차로입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를 위한 앞지르기 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 승합차의 주행차로입니다. 3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 등의 주행차로죠.
이미지 출처: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http://bit.ly/1R2YZlE
편도 4차로의 경우에도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2차로 역시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를 위한
주행차로이지요. 3차로는 대형승합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차의 주행차로이며,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입니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기 내용으로 지정된 차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는 1차선 주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선인 만큼,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1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함께 또한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 등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 가운데 자동차 전용도로(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는 제외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2016 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인상됩니다. 기존 서울~부산간 요금은 18,800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0,100원으로, 서울~광주 간 요금은 14,4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됩니다. 민자고속도로 5개 또한 요금이 3.4% 인상되었습니다. 단, 출퇴근 시간 이용이 많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단거리 이용 구간의 요금은 동결되었습니다.
법인세 과세 기준 변경
2016 년에는 법인차의 과세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연간 최고 8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소득과세하고 연간 운행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의 중소형 차라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해 준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5년 연장
친환경 운전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5년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에는 변화가 생겼는데요. 수소연료전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과 같은 각각 2,750만원,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기존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새롭게 추가되어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줄어든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유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해 전체적인 전기차 보급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및 인하
올 1월부터 일부 국산차와 수입차의 자기차량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국산차는 194개 모델 가운데 53개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42개는 인하됩니다. 수입차는 44개 모델 중 4개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18개는 저렴해집니다. 국산차 중 K3, 아베오, 트랙스, 리갈, 말리부, 뉴SM5, 뉴그랜저XG, 오피러스, 뉴체어맨, 쏘렌토, 카니발리무진, 카렌스Ⅱ·X-TREK, 올뉴카렌스, 올뉴쏘렌토, 렉스턴Ⅱ, 윈스톰, 올란도, 캡티바, 싼타페, 테라칸, 맥스크루즈 등은 2등급 내려가 보험료가 약 10% 인상될 전망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차량모델별등급’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 http://blog.hyundai-mnsoft.com/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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