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상 5년 이상 불입한 계좌이체시 과세이연
14일부터 59개사 가능…7월말 70개사 전면시행
2016년 7월 14일부터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의 계좌이체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가 면제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59개 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14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5년 이상 불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에 계좌이체시 자금인출로 인한 과세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지난 2001년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과 펀드, 보험도 가능하며, IRP는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달 1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했고 70개 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중 59개사가 14일부터 가동에 들어가며 산업은행과 경남은행 등 9개 연금사업자의 경우 7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나금융투자와 광주은행은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시스템 일정에 맞춰 각각 10월과 11월까지 구축하고 그 전까지는 전산입력방식으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동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납부액과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세(15%)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세가 이연된다. 또한 퇴직연금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소득(IRP)을 개인연금으로 이체할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소득세(6~38% 부과) 과세도 이연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이 과세이연으로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면서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신규로 가입할 회사에서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가입회사에서 계좌이체 신청서와 계좌이체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당장은 두 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지만 향후 이체받을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도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우자로부터 승계받은 연금계좌나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확정기여형(DC)계좌에 자기부담금이 있는 연금계좌, 2013년 3월1일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 전액이체가 아닌 일부 자금 이체의 경우는 계좌이체가 제한된다. 계좌이체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상품 특성에 따라 해지공제액과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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