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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Financial Info

휴대폰으로 양도세 신고해볼까

국세청,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 서비스 개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들은 증빙서류 제출과 세액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양도세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인터넷 납세서비스인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하는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신고와 납부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 초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입력해준 것처럼 양도세 항목도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것이다. 관련기사☞ 편리한 연말정산, 써봤더니 '대박'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1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고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신고와 첨부서류 제출까지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을 통한 납부 서비스는 하반기 중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모바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①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②기본정보 입력 및 부동산 확인



③양도소득 계산 및 신고서 제출



④증빙서류 제출




[출처 :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2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