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트위터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말할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12월29일, SNS 선거운동 금지 논란을 빚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판결을, 2명은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1명은 공석이었다.
이에 앞서 앞정동영 국회의원은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우려된다”라며 “선거법 93조를 활용해 트위터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공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위 조항 어디에도 인터넷 혹은 트위터, SNS와 같은 단어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는 위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트위터 선거운동을 단속하려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 등이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확인했다. 후보자를 지지하고 추천 반대하는 말을 웹상에서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이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데 이를 바탕으로 단속을 벌이고 처벌까지 하려드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 선거운동 10계명’을 발표하며 SNS 이용자가 선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글, 후보 공약 소개하는 일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2012년 업무보고를 하며, ‘SNS 등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계도 활동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바탕으로 하면 굳이 이 발표를 지킬 필요는 없게 됐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낸 재판관들이 UCC와 문자메시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에 포함된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법무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에 나설 온라인 활동의 범위도 좁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선고 동영상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최근 선고·변론사건→선고사건→선고동영상‘에서 볼 수 있다.
선관위,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 발표
10월26일 재보궐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 이용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10월14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은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일반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투표 인증샷 올리기, 후보자의 글 리트윗하기, 풍자 게시물을 올렸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하는지 등을 이참에 확인해보자. 한편, 선관위는 SNS 단속은 사이버자동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SNS에 게시된 글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트위터 실시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관위가 공개한 SNS 이용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10문10답이다.
1. 선거운동기간 전과 선거운동기간 중의 단속 기준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SNS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해도 되나, 선거운동 행위는 할 수 없다. 특히, 입후보예정자(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항상 금지된다.
2. 특정 후보를 단순히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선거운동기간전에 단순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로 보아 가능함.
3.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반복해서 리트윗해 퍼뜨렸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누구나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반복해서 리트윗해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퍼뜨리면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93조·제254조에 위반한다.
4.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지만, 그가 실제로 한 발언을 리트윗했다.
입후보 예정자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일회성으로 올리는 것만으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5. 특정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한 번 썼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1회 게시하더라도 법 제250조·제251조에 위반됨.
6.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해 트위터에 올렸다.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 비방에 해당하면 처벌받는다.
7.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과 함께 “저 누구 찍었어요”라는 글을 공개했다.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은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자기가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다른 이용자가 투표한 후보자를 공개하게 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고 권유하는 행위가 되어도 처벌받는다.
8.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 올리기.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따라서 선거일에 투표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를 지지호소하는 것은 법 제254조제1항에 위반한다.
9. 투표한 사람에게 물건 가격을 깎아준다고 선전했다.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10. 특정 후보의 공약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기.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가능하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 제93조·제254조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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