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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Financial Info

7.10 부동산대책 후속…취득세 개정 핵심 내용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6) 취득세 개정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개정 취득세가 8월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사항은 부동산안정화 정책의 후속답게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세율 인상이다.


예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취득세율이 1~3%였지만, 현재는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조정지역 여부 무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8%(비조정대상지역 1~3%),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 번째 주택인데 비조정대상지역이면 8%, 조정대상지역이면 12%이다.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인상되었다.


단, 정부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부동산관련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남한테 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증여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다. 예전에는 3.5% 단일세율이였으나 이제는 조정대상지역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이면 12%가 적용된다. 그 외의 주택의 경우 증여시 취득세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해당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한다면 종전의 3.5%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시가표준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쓰고 있는 기준시가, 매년 4월에 발표하고 있는 주택고시가격과 같은 말로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개정된 취득세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7.10 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주택에 대해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따라서 증빙서류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자료나 계약금 금융거래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확인 등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한다.


7.10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을 입증할수 있다면 종전세율 1~3%를 적용하고, 계약일이 대책발표 이후이나 실제취득일자(잔금지급일)가 법 시행일(8월 11일)보다 전이라면 종전세율이 적용된다.


즉, 8월 10일까지 계약·잔급지급·등기신고 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중과세 제외대상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중과세 제외대상 주택취득 등)’에 11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중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그러나 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면 제외한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취득세율 중과(8%)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주택처분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를 준용하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년 내에 팔기만 하면 된다.


부동산 세법(취득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시행시기가 가장 빠른 것이 취득세이다. 강화된 세법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되는 바이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91988?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