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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Financial Info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 세금 3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 세금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누군가에게 세금을 넘기는 것, 즉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0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15억원에 매도한 경우 차익 5억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3억원 이하 : 20%   
3억원 이상 : 25%   

따라서 차익 5억원이라면 25%인 1억2천5백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데요. 대주주는 10억원 이상, 코스피경우 지분율 1%이상, 코스닥경우 지분율 2% 보유자에게만 해당되니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데요. 한번이라도 주식거래하신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손실로 인한 손절, 익절 관계없이 부과가 되므로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국내주식 증권거래세율
코스닥 0.23%
코스피 0.23%

따로 신고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업에 투자하여 주주가 된 경우 발생한 이익 일정부분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비교하면 배당금이 높은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15.4%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금은 분기, 반기, 연1회 입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받을때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받게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상품 이자와 배당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이자가 2천만원이 발생하려면 시드가 10억원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요.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네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2023년 바뀌는 부분]
마지막으로 2023년 바뀌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롭게 적용되는데요.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더욱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주주가 아니어도 3억원 이하인 경우 22%, 3억원 이상인 경우 27.5%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