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웰다잉법’이 3일 공포됐다. 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2년 뒤인 2018년 2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기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뚜렷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가 자신의 뜻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형태의 문서로 남겼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가족 2명 이상이 일치된 의견을 내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한다.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명이 확인하면 된다. 다만, 이런 환자에게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까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웰다잉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뒤 19년 만에 법제화됐다. 7년 전인 2009년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은 그동안 말기암 환자에게 한정됐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를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는 말기 환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제도는 말기 환자 돌봄 시스템 확충이 마무리되는 2017년 8월부터 시행된다. 또 복지부 장관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2040135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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