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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III/Thinking

기초연금법 기준연금액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20만6천원)보다 1.9%(3천914원) 인상된 20만9천914원으로 오른다. 2018년 9월부터는 정부의 노인빈곤 완화 정책 시행에 따라 25만원으로 인상된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




[기초연금법 기준연금액 조정]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




[기초연금 월 최고액]


2014년 20만원(기초연금제도 7월 시행)


2015년 20만2천600원(전년 물가인상률 1.3% 반영)

2016년 20만4천원(전년 물가인상률 0.7% 반영)

2017년 20만6천원(전년 물가인상률 1% 반영)

2017년 4월 20만9천914원(전년 물가인상률 1.9% 반영)


2017년 9월 25만원(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 노인빈곤 완화 정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