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법인으로 바꾸세요
인터넷 쇼핑몰 세금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손서희(나이스 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 세무사에게 쇼핑몰 사업자의 절세 방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어떤 경우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나 ▲ 과세표준(매출-비용-소득공제)에 따라 소득세율은 6~42%, 법인세율은 10~25%가 부과되는데요. 과세표준이 1200만원만 넘더라도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더 낮죠. 특히 올해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 이하는 소득세율이 40%로, 과표 5억원 초과는 세율이 42%로 지난해보다 각각 2% 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장사가 잘 되는 쇼핑몰 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 전환이나 설립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 개인과 법인의 건강보험료 차이는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에 비례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되..
News & Info/Financial Info
201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