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용가능 & 불가능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실내에선 50인 이상, 실외에선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 금지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정부 발표안 고위험시설 12종]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시설·직접판매 홍보관·대형학원·뷔페식당·PC방 [이용 불가 시설] - 음식점'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시설'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PC방' - 체육시설'스포츠 행사(무관중 경기)', '실내 집단운동 시설' - 줌바와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GX(그룹 운동) 프로그램 운영 - 공연시설'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 방문판매 업체'직접 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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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