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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제휴카드 할인? 알고보니 '독'

가정주부 유모(58‧여)씨는 얼마 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를 구입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LG유플러스 공식 대리점을 찾았다. 유씨가 90만원이 넘는 갤럭시노트3의 출고가에 부담스러워하자 대리점 직원은 통신사 제휴카드를 만드는 방법으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유씨가 사용 중인 카드 중 LG유플러스 제휴카드가 있으면 이를 교체 발급해 월 30만원 이상만 사용하면 매달 쌓이는 포인트로 단말기 할부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유씨는 보유중인 현대카드를 교체발급식으로 갤럭시노트3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를 썼지만 며칠 후, 카드사에서 걸려온 전화에 유씨는 깜짝 놀랐다. 대리점 설명과 달리 제휴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30만원에 상당하는 포인트가 일시에 단말기 할부금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유씨는 곧바로 대리점을 방문해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리점 직원의 대답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설명했으니 환불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 뿐이었다.




최근 정부의 보조금 제한정책으로 최신 폰 구입시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자 추가 할인을 받기 위해 통신사 제휴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유씨처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통신업계 및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씨가 가입한 서비스는 이른바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다. 이는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최대 70만원)을 미리 지급해 단말기 출고가 일부를 대신 갚아주고 사용자들이 일정기간(최대 3년)동안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는 상환방법에 따라 선포인트와 세이브서비스로 구분된다. 유씨의 경우 매월 상환해야할 금액이 정해진 세이브서비스로, 상환부담이 분산되지만 최고 7.9%의 할부수수료를 함께 부담해야한다. 


선포인트는 매월 상환해야하는 의무금액 및 상환한도가 정해져있진 않지만 약정기간 내 전액상환하지 못할 경우 약정 종료시점에 잔여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언뜻보면 평소 사용자가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를 통신사 제휴카드로 교체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가맹점이 한정적이고, 약정 기간 내 포인트를 소멸하지 못하면 7.9% 할부수수료도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유씨는 매달 3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신사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로부터 단말기 할부금액 30만원 지원받았는데, 24개월을 동안 나눠 상환할 경우 매달 1만 포인트 이상의 포인트를 쌓아야한다.


문제는 현대카드의 경우 가맹점마다 사용한도가 다르고 포인트 적립률도 차이가 있어 유씨가 1만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는 한정된 가맹점만을 주기적으로 이용해야 해 필요이상의 소비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의 보조금 지원폭이 줄어들자 대리점주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마치 보조금인 것처럼 세이브카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환방식부터 카드별 혜택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