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0일까지는 소모품 (음식료품 화장품, 전지 등)은 면세 대상 외입니다만, 10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모든 물품을 면세품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세 증세(5%→8%)로 일본인의 매입을 우려하는 소매업이,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이번 면제 품목 확대에 맞춰 면세점 대응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측 면세점 입장에서의 장점을 보면, 아래와 같답니다.
1. 외국인객의 방문 증가
2. 매출 신장
3. 지역 활성화 기여(고용, 지역 상품) - 외국인 대응 때문에 외국 유학생들을 고용할 수도....
4. 화제성의 향상 - Tax Free 지역으로 홍보
5. 비면세점과 차별화 - 같은 상품이라도 조금이나마 싼 점포에서....
6. 일본 국내 불황의 매출 확보 - 일본 국내 경기가 약간 부진하더라도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무관 등등.
일본 쇼핑 관광 협회에서는 면세에 관한 정보를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신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세요.
▶ 면세점. JP http://taxfre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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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신문 2014년 8월 4일
10월부터 외국인 여행자 대상 … 환급 기준도 5천엔으로 낮아져 오는 10월1일부터 일본의 외국인 여행자 대상 세금 환급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면세품목에서 제외됐던 소모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이 면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소모품 쇼핑’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여행자가 일본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가전제품, 의류, 가방 등으로 한정적이었다. 환급 신청을 하면 8%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판매하는 물품의 합계 금액도 한 매장에서 1만엔(약 10만원)을 넘어야 환급이 가능했다.
일본에서 주로 사오는 물품이 과자를 포함한 음료, 화장품 등의 소모품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10월1일부터 8%의 세금환급을 받는 물품에 소모품도 추가돼 한층 다양한 물품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면세대상이었던 일반물품을 포함하고 식품류, 음료류, 약품류, 화장품류 등의 기타 소모품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엔(약 5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지고 최고 50만엔 (약 5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여행객이 사업용, 판매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명백한 물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구매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우선 여행자 세금 환급이 가능한 매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한 매장에는 면세점 심볼마크가 있으니 확인한 뒤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한 물품의 포장상태 역시 중요하다.
포장은 ‘플라스틱제의 봉투’ 또는 ‘골판지제 등의 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포장한 후에는 포장 안의 내용물이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봉투의 경우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것으로 포장해야하며, 내용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 품목 및 수량을 기재해야 한다. 상자로 구매할 경우에도 내용물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더불어 출국 전까지 개봉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일본어, 혹은 외국어로 표기하고 개봉했을 경우 개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일본에 머물 시 개봉하면 소비세가 징수된다.
일본관광청은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주로 구매하는 것은 과자, 음료와 같은 소모품”이라며,
“10월1일 확대되는 면세물품과 5,000엔으로 낮아지는 면세 금액이 관광객의 쇼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소비세를 10%로 올릴 계획”이라며 “소비세가 오르면 면세 폭 역시 8%에서 10%로 증가해 관광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이슬 기자 ys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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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일본이나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세점 쇼핑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도, 출국 시 내국인 구매 한도 1인당 미화 $3,000,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US$600(기존 US$400)로 확대했지요?
주의할 것은, 출국할 때 면세점 구매 한도 $3,000 (외국인은 한도 없음)이지만,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면세금액이 US$600까지만이라는 것이에요. 예를들어, 인천 공항에서 $1,000 구입하고, 일본에서 $400 구입한 후, 한국에 입국할때에는 $1,400-$600(면세범위) = $800의 관세를 내셔야 한답니다. (한국 관세청)
[출처 : http://blog.daum.net/nnr_haruka/1427]
소비세 증세(5%→8%)로 일본인의 매입을 우려하는 소매업이,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이번 면제 품목 확대에 맞춰 면세점 대응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측 면세점 입장에서의 장점을 보면, 아래와 같답니다.
1. 외국인객의 방문 증가
2. 매출 신장
3. 지역 활성화 기여(고용, 지역 상품) - 외국인 대응 때문에 외국 유학생들을 고용할 수도....
4. 화제성의 향상 - Tax Free 지역으로 홍보
5. 비면세점과 차별화 - 같은 상품이라도 조금이나마 싼 점포에서....
6. 일본 국내 불황의 매출 확보 - 일본 국내 경기가 약간 부진하더라도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무관 등등.
일본 쇼핑 관광 협회에서는 면세에 관한 정보를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신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세요.
▶ 면세점. JP http://taxfre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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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신문 2014년 8월 4일
10월부터 외국인 여행자 대상 … 환급 기준도 5천엔으로 낮아져 오는 10월1일부터 일본의 외국인 여행자 대상 세금 환급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면세품목에서 제외됐던 소모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이 면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소모품 쇼핑’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여행자가 일본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가전제품, 의류, 가방 등으로 한정적이었다. 환급 신청을 하면 8%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판매하는 물품의 합계 금액도 한 매장에서 1만엔(약 10만원)을 넘어야 환급이 가능했다.
일본에서 주로 사오는 물품이 과자를 포함한 음료, 화장품 등의 소모품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10월1일부터 8%의 세금환급을 받는 물품에 소모품도 추가돼 한층 다양한 물품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면세대상이었던 일반물품을 포함하고 식품류, 음료류, 약품류, 화장품류 등의 기타 소모품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엔(약 5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지고 최고 50만엔 (약 5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여행객이 사업용, 판매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명백한 물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구매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우선 여행자 세금 환급이 가능한 매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한 매장에는 면세점 심볼마크가 있으니 확인한 뒤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한 물품의 포장상태 역시 중요하다.
포장은 ‘플라스틱제의 봉투’ 또는 ‘골판지제 등의 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포장한 후에는 포장 안의 내용물이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봉투의 경우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것으로 포장해야하며, 내용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 품목 및 수량을 기재해야 한다. 상자로 구매할 경우에도 내용물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더불어 출국 전까지 개봉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일본어, 혹은 외국어로 표기하고 개봉했을 경우 개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일본에 머물 시 개봉하면 소비세가 징수된다.
일본관광청은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주로 구매하는 것은 과자, 음료와 같은 소모품”이라며,
“10월1일 확대되는 면세물품과 5,000엔으로 낮아지는 면세 금액이 관광객의 쇼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소비세를 10%로 올릴 계획”이라며 “소비세가 오르면 면세 폭 역시 8%에서 10%로 증가해 관광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이슬 기자 ys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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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일본이나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세점 쇼핑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도, 출국 시 내국인 구매 한도 1인당 미화 $3,000,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US$600(기존 US$400)로 확대했지요?
주의할 것은, 출국할 때 면세점 구매 한도 $3,000 (외국인은 한도 없음)이지만,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면세금액이 US$600까지만이라는 것이에요. 예를들어, 인천 공항에서 $1,000 구입하고, 일본에서 $400 구입한 후, 한국에 입국할때에는 $1,400-$600(면세범위) = $800의 관세를 내셔야 한답니다. (한국 관세청)
[출처 : http://blog.daum.net/nnr_haruka/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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