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이란'
헌법재판소가 최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새롭게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누리꾼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게리맨더링이란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즉 자기 정당에 유리 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을 말한다.
선거구의 구분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실행하는 것이 어렵고 인원수가 적을수록 불공평한 구분을 하기 쉽다.
불공평한 구분으로 유명해진 것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게리(Elbridge Gerry) 지사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분했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 : 도롱뇽)와 같아서 상대편 당에서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링이라고 비난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거기에서 불공평한 구분을 일반적으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하게 됐다.
어느 나라에서나 구분의 불공평을 호소하는 경우 그 구분을 ‘~맨더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에는 유명한 털리맨더링(tullymandering)이 있었으며, 일본에는 1954년의 하토(비둘기)맨더링(hatomandering)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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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맨더링에 따른 보수당의 구분(왼쪽)과 혁신당의 구분. (이미지=네이버) |
예를 들면 유권자가 20명일 때 보수적인 유권자 10명과 혁신적인 유권자 10명을 4개의 소선거구에 편성했다고 하자. 보수정당이 구분을 하면(상기 왼쪽 그림) 보수정당의 후보자가 3개의 선거구에서 3 대 2로 당선되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1 대 4로 참패하게 된다. 보수정당의 득표율은 50%지만 의석율은 75%가 된다.
또한 혁신정당이 구분을 하면(오른쪽 그림)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게리맨더링의 비결은 라이벌의 지지자를 하나의 선거구에 집중시켜 다른 선거구에서 자신의 후보자가 의석을 확실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최저한으로 지지자를 배분하는 것이다.
게리맨더링의 이론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실증연구의 몇 가지 결과에 의하면 게리맨더링은 선거결과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국회 밖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반면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외부 독립기구에 선거구 획정을 맡기고 국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키고 했다.
[출처 : http://news.devmento.co.kr/news/messageDetail.do?messageId=100330&listReturn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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