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분실하더라도 전화 한 통이면 신고가 끝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전화 한 번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의 분실 신고를 끝낼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서비스'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지갑에 든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분실하면 카드사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분실 신고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카드사 가운데 한 군데만 전화를 걸어 분실 사실을 신고하면 모든 카드사에 동시에 신고가 접수된다. 금감원은 최초 신고를 접수한 카드사가 다른 카드도 동시에 분실 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초 신고 카드사에 성명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해야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도 동의(녹취)해야 한다.
최초 신고 카드사로부터 분실 신고를 요청받은 카드사는 신고가 정상 접수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일괄 분실신고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8개 카드사와 11개 은행은 1년 365일 24시간 전화 응대시스템을 갖췄다.
대상 카드는 신고인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족카드 등이다. 단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다만, 일괄 분실신고를 접수하면 모든 카드의 자동이체가 정지된다는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젠 카드가 여러 장 든 지갑 등을 분실해도 전화 한 통이면 신고가 끝난다"면서 "연말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일괄 분실신고시스템 개발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2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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