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두번째 이야기. 전월세
내년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전·월세집을 알아보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셋값 급등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하는 현상이 나타나 매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매물이 생겼다 하더라도 급하게 덜컥 계약을 해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또한 무주택 2030 세대들은 소득이 낮은 데다 보유자산도 많지 않아 여전히 '내 집 마련'하기란 어려운 현실이다. 빚을 얻지 않고서 서울의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20%의 불과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10가구 중 4가구는 무주택 가구로 순자산과 빚을 얻더라도 서울의 전세주택 얻기도 힘들다.
서울의 전세를 얻기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전월세를 얻으려면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등기부등본
대출이 없는 집이 좋다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대출 없이 집을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시대이다. 하지만 대출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채권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60~70%를 넘는지 체크해야 한다. 또한 계약과 잔금 지급, 입주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추가 대출 및 다른 권리사항이나 발급 날짜 등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처분과 가등기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물을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이고, 가등기는 나중에 확정될 권리에 대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 등기이다. 이러한 가처분과 가등기는 집주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이기 때문에 당장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추후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세입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출처 : https://brunch.co.kr/@eby-cast/74]
'News & Info > Financial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 조회하기 (0) | 2018.02.14 |
---|---|
한국 시장 진출한 가상 화폐 거래소 (0) | 2018.01.24 |
인터넷 쇼핑몰, 법인으로 바꾸세요 (0) | 2018.01.17 |
알아야 보인다. '내 집 마련' 세번째 이야기 (0) | 2018.01.02 |
알아야 보인다. '내 집 마련' 첫번째 이야기 (0) | 2018.01.02 |
2018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 (0) | 2017.12.29 |
2018년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변화 (0) | 2017.12.28 |
인터넷은행에서 세금납부 (0) | 2017.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