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
Question) 저축성 변액보험을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15.4% 이자소득세만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과세 혜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Answer ) 향후 비과세 소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법상 저축성 보험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수령하는 환급금이 많은 보험입니다. 이렇게 내가 낸 돈보다 받게 되는 돈이 더 많은 상태가 되면, 보험차익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에는 기본 14%의 소득세가 과세되고, 이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지방소득세로 과세하여 총 이자소득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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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