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정부가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추진과 해외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해외시장에 상장된 우량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을 면제하여 국민의 재산 늘리기를 돕기 위해 만든 절세형 투자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투자상품은 해외 상장주식을 60% 이상 편입한 국내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해외펀드에 한한다. 기존에 가입한 해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펀드를 해지한 후 재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금액의 대소에 상관없이 투자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점이다.또한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지난 2월29일분터 2017년12월31일까지다.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계좌수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여러 계좌를 합산해서 1인당 투자한도는 3000만원까지이다.
비과세 혜택기간은 계좌 개설일로부터 10 년 동안이다. 특히 거래 중간에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고 중도환매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다. 즉 중도환매 시점까지 발생한 수익도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매이익,평가이익,환차이익 등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단, 배당이익과 이자이익은 일반과세 대상이다.
특히 자녀명의로 가입도 가능하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투자하면 투자이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속,증여자산을 준비하는 고액자산가들이 눈여겨 볼 만한 투자상품이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장점>
1.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2. 입출금이 자유롭고 의무 가입기간이 없다
3. 장기상품(10년)이므로 적립식투자에 의한 주택자금,결혼자금 등 목적자금 마련에 적합하다
4. 글로벌 자산배분으로 분산투자하여 안정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5. 매매익,평가익,환차익 등은 비과세 이고 배당이익과 이자이익만 일반과세 한다.
6.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다.
7. 증여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8. 비과세 증여한도(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증여한 뒤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가입해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9. 진입 장벽이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10.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중도환매 시까지 발생한 수익도 제한없이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혜택이 제공되므로 투자수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액이 늘어난다.
12. 투자 대상 펀드의 종류가 다양하다.(현재 38개 자산운용사에서 310개 펀드를 운용중)
13. 수수료가 싼 상장지수펀드(ETF) 도 비과세해외펀드에 담을 수 있다.
<투자시 주의할 점>
1.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분산투자원칙에 충실하여 지역과 펀드별 특성과 스타일을 다양하게 편입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2. 해외펀드는 환율에 의해 수익 차이가 많이 난다.환율의 변화를 자주 체크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3. 최장 10년 투자상품이므로 긴 호흡으로 전문가의 조언과 정보를 활용하여 유망지역,유망업종 등을 선택하여 위험을 회피하고 적립식 상품으로도 활용한다.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455]
|
수익 |
세금 |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 |
1천만 원 |
0원 |
이자․배당 등 |
1천만 원 |
154만 원 |
Q. 2016년 2월 29일 전에 가입한 해외펀드를 갖고 있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Q.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Q. 계좌에서 인출한 후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나요?
Q.‘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입 시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절세만을 고려해서 가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수익이 나야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 전 계좌개설을 하려는 금융기관의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해당 펀드의 수익성과 자신의 경제상황 등을 절세보다 우선시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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