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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Financial Info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정부가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추진과 해외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해외시장에 상장된 우량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을 면제하여 국민의 재산 늘리기를 돕기 위해 만든 절세형 투자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투자상품은 해외 상장주식을 60% 이상 편입한 국내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해외펀드에 한한다. 기존에 가입한 해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펀드를 해지한 후 재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금액의 대소에 상관없이 투자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점이다.또한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지난 2월29일분터 2017년12월31일까지다.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계좌수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여러 계좌를 합산해서 1인당 투자한도는 3000만원까지이다.


비과세 혜택기간은 계좌 개설일로부터 10 년 동안이다. 특히 거래 중간에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고 중도환매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다. 즉 중도환매 시점까지 발생한 수익도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매이익,평가이익,환차이익 등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단, 배당이익과 이자이익은 일반과세 대상이다.


특히 자녀명의로 가입도 가능하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투자하면 투자이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속,증여자산을 준비하는 고액자산가들이 눈여겨 볼 만한 투자상품이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장점>

1.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2. 입출금이 자유롭고 의무 가입기간이 없다


3. 장기상품(10년)이므로 적립식투자에 의한 주택자금,결혼자금 등 목적자금 마련에 적합하다


4. 글로벌 자산배분으로 분산투자하여 안정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5. 매매익,평가익,환차익 등은 비과세 이고 배당이익과 이자이익만 일반과세 한다.


6.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다.


7. 증여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8. 비과세 증여한도(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증여한 뒤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가입해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9. 진입 장벽이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10.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중도환매 시까지 발생한 수익도 제한없이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혜택이 제공되므로 투자수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액이 늘어난다.


12. 투자 대상 펀드의 종류가 다양하다.(현재 38개 자산운용사에서 310개 펀드를 운용중)


13. 수수료가 싼 상장지수펀드(ETF) 도 비과세해외펀드에 담을 수 있다.




<투자시 주의할 점>


1.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분산투자원칙에 충실하여 지역과 펀드별 특성과 스타일을 다양하게 편입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2. 해외펀드는 환율에 의해 수익 차이가 많이 난다.환율의 변화를 자주 체크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3. 최장 10년 투자상품이므로 긴 호흡으로 전문가의 조언과 정보를 활용하여 유망지역,유망업종 등을 선택하여 위험을 회피하고 적립식 상품으로도 활용한다.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455]



Q&A로 알아보는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이번 호에서는 ISA의 열기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ISA보다 가입자격이 훨씬 자유롭고 절세효과는 큰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일명 비과세 해외펀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란 무엇이고 발생한 모든 수익을 비과세 받나요?
 
A.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및 환차익과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 있는데, 이 수익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2016.2.29일 이후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면 수익 중 해외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이자배당과 환해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사례>
 
        수익         
        세금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
1천만 원
0
이자배당 등
1천만 원
154만 원
 


Q.
2016
229일 전에 가입한 해외펀드를 갖고 있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해외펀드를 환매하고 새로 나온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로 갈아타야 합니다. 갈아탈 때 세금과 환매수수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득인지는 꼭 따져봐야 합니다.
 

Q.
'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A. 국내 거주자라면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가입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사람(전업주부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가입한도는 3천만 원까지로 3천만 원 한도 내라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2개 이상 복수 계좌개설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개설과 펀드 신규매수 및 계약기간 연장과 한도증액(3천만 원 이내에서)2017년 말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잔여한도 내에서 이미 보유한 펀드의 추가 매수만 가능하고 신규 펀드 투자 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한도가 2천만 원인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2천만 원을 넣었다면 2017년 말 이전에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증액하지 않는다면 2018년부터는 돈을 더 불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로 신규투자나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Q.
계좌에서 인출한 후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나요?

A. 2017년 말 이전에 인출하였다면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 인출한 경우라면 납입한도가 인출금액만큼 줄어들어 추가로 납입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Q.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입 시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절세만을 고려해서 가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수익이 나야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 전 계좌개설을 하려는 금융기관의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해당 펀드의 수익성과 자신의 경제상황 등을 절세보다 우선시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