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무임승차’ 차단… 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부과
직장가입자 자녀 등에 얹혀 보험료를 면제받는 피부양자의 경우 지금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 및 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일 때, 재산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 이하일 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융, 연금 등 합산 소득이 연 1억2000만원인 상당한 재력가도 피부양자 인정을 받아 보험료 한 푼 내지 않아도 됐다. 앞으로 피부양자에 대한 재산, 소득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무임승차’가 줄어든다. 개별 소득이 아닌 소득 합산 금액 기준을 적용하되 1단계 연 3400만원, 2단계 연 2700만원, 3단계 연 2000만원 이하일 때만 보험료가 면제된다. 또 재산 과표 9억원 이하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
News & Info/Financial Info
201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