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노인복지 동향
Ⅰ. 서 언
홍콩은 아시아지역에서도 노인인구가 많은 국가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평균수명 또한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의 하나가 된다. 즉, 노인인구는 1981년 현재 6.6%에서 2003년도 현재 11.9%로 이미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고령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평균수명도 2004년 현재 77.4세(남자), 82.7세(여자)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노인에 관한 서비스 대응책 또한 1974년도부터 ‘홍콩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장래 개발’이라는 백서를 시작으로 1977년에는 ‘Green Paper’, 2003년 ‘Care for Elders’을 확립하고, ‘노인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지침서’를 2003년 1월에 만들어 보급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www.info.gov.hk ; 조유향,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노인들을 “새장 속의 노인들”로 비유한 것은 홍콩이라는 지역적인 제약점과 더불어 생활과 문화의 차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오채널, 1999).
이와 같이 양면성을 가지는 홍콩은 그래도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되었으므로 고령화과정에서 일어난 노인실태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노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의 접근과정을 통하여 다양화되어 가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에 관한 서비스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사업은 물론 재가노인복지사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에 이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해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태연수프로그램에 의해 2004년 6월 4일(25일-30일) 동안 홍콩을 방문하여 홍콩정부의 노인서비스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책과 함께 시설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실태와 더불어 민간에서 제공되는 노인복지사업장도 시찰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홍콩노인의 인구학적 변화를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상태 및 건강상태 등 노인인구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들을 위한 제반서비스(Care for the Elderly)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노인들의 실태에서는 노인인구의 동향과 더불어 노인들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주거상태 및 경제상태 등을 살펴보면서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통하여 변화된 사실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제도에서 홍콩정부의 노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책을 살펴보는 것이며, 셋째는 일부 실제 노인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의 구체적인 활동과 시설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Ⅱ. 노인의 실태
1. 노인인구의 동향
홍콩은 구룡반도와 홍콩섬 및 235개 도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 68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인구의 증가는 서서히 그리고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98년 현재 968,600명으로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14.5%에서 2001년 14.9%, 2016년에는 19.7%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1> 홍콩의 노인인구의 실태 | |||||
연령별 | 1998¹ | 2001² | 2016³ | 2021 | 2029 |
60+ | 968,600 | 1,004,300 | 1,593,800 | 1,936,000 | 2,341,100 |
| (14.5%) | (14.9%) | (19.9%) | (22.9%) | (25.9%) |
65+ | 701,200 | 747,052 | 1,076,700 | 1,322,500 | 1,792,000 |
| (10.4%) | (11.1%) | (13.4%) | (15.7%) | (19.8%) |
75+ | 262,700 | 292,600 | - | - | - |
| (3.4%) | (4.3%) |
자료) 1)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HKSAR : Monthly Digest, October, 1998
2) 2001 Population Census, website:www.info.gov.hk
3) 2001 Population Census(projected figures)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1년 현재 747,052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은 11.1%이었으며, 2003년 현재 11.9%(약 80만명)였다. 앞으로 2016년에는 1,076,700명으로 전체인구중 노인인구의 비율은 13.4%로 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며, 2029년에는 약 20.0%, 2031년에는 24.3%가 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Wong Kwok-shing, Leung, E., 2000).
점차 수명이 연장되면서 75세 이상 노인도 2001년 현재 292,600명으로 전체 인구비율의 4.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03년에는 약 33만명으로 노인인구의 41%를 차지하였다. 2011년에는 42만명으로 노인인구의 48.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85세 이상 노인의 인구도 1981년 현재 0.3%에서 2001년 현재 0.9%가 되었으나, 2031년에는 전체인구의 2.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환경의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개발로 평균수명은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 2>에서와 같이 남자의 평균수명은 2004년 현재 77.4세로 2019년에는 78.6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여자의 경우에도 각각 82.7세에서 83.9세로 늘어날 전망이다(http://www.hkcss.org.hk, 2000).
<표 2> 홍콩노인의 평균수명과 노인부양비 | |||||
| 출생시 평균수명 | 65세의 기대여명 | 노인부양비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1996 | 76.1 | 81.7 | 16.2 | 19.6 | 142 |
1999 | 77.2 | 82.4 | 16.8 | 20.2 | - |
2004 | 77.4 | 82.7 | 17.1 | 20.1 | - |
2019 | 78.6 | 83.9 | 17.7 | 20.9 | - |
2021 | 81.4 | 86.9 |
|
| 227 |
2029 | 79.4 | 84.6 | 18.1 | 21.4 | 309 |
2031 | 82.3 | 87.8 |
|
| - |
자료)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 Population Life Table(1996-2029), 12/2000
그리고 65세의 기대여명은 남자가 1996년도에 16.2세이고 여자가 19.6세이던 것이 2004년도에는 남자가 17.1세, 여자가 20.1세로 늘어났으며, 2019년도에는 각각 17.7세, 20.9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부양비는 1996년 현재 142로 1991년의 124보다 5년만에 18이 증가된 상태이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54, 2003년에는 161, 2011년에는 158로 추계되며, 2021년에는 227로, 2029년에는 309로 추계되었다.
따라서 가족의 지원은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핵가족의 증가와 일하는 부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서비스를 도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사회?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
1) 신체적 기능적 상태
노인인구의 건강상태로 신체적/기능적 상태를 보면, 전기노인(65-74세 연령군)의 과반수정도(54%)는 일상생활동작능력(ADL)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재가노인 대상자들이 각기 다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홍콩가족복지협회(Hong Kong Family Welfare Society ;HKFWS)의 1995년도 조사에 의하면, 재가노인서비스대상자의 89.7%는 약간의 만성질환이나, 신체적 기능저하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41%는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KFWS, 1998).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직도 건강한 것으로 보이나, 10% 정도에서 인지적 장애를 보이고, 10%미만에서 신체적 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는 약 22%가 인지장애, 즉 치매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대부분의 노인들이 인지적 신체적 능력에 문제가 없으나, 이들 노인의 70% 이상은 한가지 정도의 만성질환을 가지며, 주로 고혈압, 관절염, 정형외과적 문제와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2) 주거상태
그리고 노인들의 거의 대다수(94%)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었는데 비해 단지 5.5%인 35,000명은 시설에 입소되어 살고 있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81%는 자식이나 다른 가족구성원과 살고 있었으며, 11%는 혼자 살고 있었고, 나머지 8%는 비가족구성원과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Kong Government, 1994).
그러나 2000년 보고서(Report No. 27)에서는 가족과 살고 있는 노인이 노인인구의 56.8%이었으며, 혼자 사는 노인이 11.3%, 18.4%는 손자녀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 즉 노인의 가족구조는 확대가족에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었으며, 자식과 함께 사는 일반적인 경향도 점차 줄어질 전망으로 보인다.
노인을 포함한 모든 홍콩 거주자의 대부분은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한편 많은 노인들은 노인자유거주지역에서 공공거주시설로 이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주거배분정책이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하는 것과 같이 요구에 따라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거대책으로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신체 가능한 노인에게는 감시서비스를 가진 특별하게 디자인된 셋집을 제공하는 계획이 있었으며, 또한 노인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가진 주거공간을 제공하려는 민간개발자를 유도하려는 계획도 있었다.
3) 경제상태
경제적 지원측면에서 보면, 노인의 대다수는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난하거나 저소득층 노인들은 기초생활수입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사회안전보장제도‘인 CSSA(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의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1998년부터 60세 이상 노인의 12%가 CSSA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들 노인보다 차상위 단계는 사회보장수당제도(SSA : Social Security Allowance)내 노인수당제도로 70세 이상의 노인만 해당된다. 따라서 65-69세 노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의 18만명이 사회보장수당을 받았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17.0%가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63% 정도가 노인수당을 받았는데, 2004년 현재에는 46만명(노인인구의 56.4%)이 노인수당을 받아 과거보다 다소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12월부터 강제절약기금제도가 만들어져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공헌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는 오늘날 힘든 일에 대한 재정적 보호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노인이 퇴직한 상태이나 13.4%에 해당되는 노인은 아직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조사에 의하면, 노인은 한달 평균 2,600홍콩달러(성인 1인당 평균 10,000홍콩달러)를 벌어들여 노인의 80% 이상이 저축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곧 노인이 될 45-59세의 연령층은 지금의 노인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재정적으로 보다 안정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78.7% 정도가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것에 비하면 이들의 50% 이상은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게다가 60세 이상 노인의 16%가 퇴직프로그램을 받는 것에 비하면 이들은 1/3 정도가 퇴직보호프로그램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노인들은 보다 나은 생활샐태 및 경제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4) 수발자로서의 가족
수발자로써의 가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족은 비공식적 수발자로 홍콩노인을 위한 케어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노인의 92.0%는 자식들이 있으므로, 만일 후기 노인들 본인이 가족의 수발을 받기 원한다면 높은 비율에서 가족케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어쨌든 이들 가족수발자에 의한 수발의 짐은 무거울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겠다. 1994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과 동거하는 대부분의 노인은 자식으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었는데, 수발자 가운데 직장을 가진 사람들 중 1/4에 해당되는 가족은 노인의 케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업시간이 저하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 비정부조직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홍콩과 중국 사이에 가족이 분리되어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노화양상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기 때문에 노인은 일부 가족, 즉 성인자식과 살거나, 아니면 손자들과 사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의 분리는 병든 노인친척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되고 있다.
가족수발 기능인 아시아의 전통은 홍콩에도 강하게 남아 있어 가족들은 케어의 많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 확대가족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 자식과 살고 있는 노인은 과거보다 적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노인의 케어가 가족에서 노인 자신으로, 그리고 공식적 케어로 점차 옮겨지고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가족지원이 강한 현재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정부가 서비스를 좀더 많이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Ⅲ. 홍콩의 노인서비스제도
1. 노인을 위한 국가정책
홍콩은 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 156년간에 걸친 영국의 식민지배를 청산하고 중국의 1국가 2체제와 고도자치 준수 및 인권과 자유의 보장 다짐 속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따라서 홍콩의 노인정책은 홍콩반환 후 5년 동안(1997-2001년) 복지정책틀 안에서 노인복지정책을 다듬어 2002년부터 ‘Care for Elders’하에 변화된 새로운 틀로 개혁하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노인의 케어가 가족의 책임이며, 정부는 노인에게 안전를 포함하여 소속과 풍요의 의미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선언하였다. 노인을 위한 케어영역과 지원서비스에서의 핵심적인 원칙은 “지역 고령화의 접근”, “지역사회 내의 케어”, “케어의 계속화”의 3가지를 들고 있다.
그래도 노인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 한 것은 노인에게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적절한 지원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요구의 변화에 따라 충족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케어를 제공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요구를 최소화하는데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의 전체 범위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노인의 사회, 정신적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노인을 위한 주거, 재정적 안정, 보건의료서비스, 거주케어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를 포함한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협회는 정부조직의 일환으로 노인서비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홍콩의 노인서비스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그림 1>, 하나는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거주케어서비스를 들 수 있다(SWD, 2001). 다음에서 각각에 대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지원서비스 거주케어서비스
이웃노인센터(NE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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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
노인사회센터(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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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집 |
구역노인지역센터(DE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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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케어홈 |
노인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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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싱홈 |
데이케어센터(DE/D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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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지속형 |
통합홈케어서비스(IH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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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유니트 |
강화된 가정과 지역케어서비스(EHC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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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휴식서비스 |
가정봉사서비스(HH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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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장치서비스 |
[출처] 홍콩의 노인복지 동향 |작성자 HK TEL
응급장치서비스
2.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홍콩의 노인을 위한 서비스 가운데에서 하나인 지역사회지원서비스(Community Support Services)는 2003년 4월부터 노인에게 확대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조직되었다. 이는 2001년 사회복지국에서 “노인을 위한 케어(Care for Elders)”라는 정책으로 대두된 것이다.
지역사회지원서비스는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살아 남도록 노인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수발자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지원서비스는 다양성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시설에서의 서비스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좀더 통합된 접근방안으로 보면 된다.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단위수는 <그림 2>과 같이 2002년 전에는 12개 종류의 시설로 구성되었으나, 2004년도 현재에는 9개 종류의 시설로 통합 및 함축된 시설에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설당 회원수 및 사례수가 다양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조정된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의 가장 초점이 된 사항은 노인을 위한 모든 다양한 서비스센터가 종합화된 구역노인지역센터(DECCs)로 홍콩의 18개 행정구역별로 설치되면서 상향조정된 것이며, 110개소의 사회센터가 아웃노인센터(NECs)로 기능별로 분리, 조정되었고, 모든 가정간호팀, 식사배달팀과 대부분의 가정봉사팀들이 통합홈케어서비스팀(IHCSTs)으로 재조정된 것이다.
지역사회지원서비스는 다시 센터-중심서비스와 가정-중심서비스로 구분된다. 그래서 센터-중심서비스는 구역노인지역센터, 이웃노인센터, 사회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인지원팀 및 노인휴일센터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가정-중심서비스는 통합홈케어서비스(IHCS), 강화된 가정과 지역케어서비스(EHCCS) 및 가정봉사서비스(HHS)가 해당되고 있었다.
그런데 통합홈케어서비스(IHCS)는 다시 2개 양상으로 아픈 노인를 돌보는 서비스(EHCCS와 유사함)와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HHS와 유사함)로 나뉘어진다.
그밖에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건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홍콩은 지역사회지원서비스 가운데에서도 가정-중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정-중심서비스는 가정봉사서비스(HHS)로 1969년 비정부조직에서부터 시작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홍콩섬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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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종류별 | 단위수 | |
1. 노인종합서비스센터 2. 노인지원팀 3. 사회센터 4. 데이케어센터 5. 데이휴식서비스 6. 치매주간보호센터 7. 홈헬프서비스 8. 홈케어 9. 가정과 지역사회서비스 10. 수발자지원센터 11. 노인휴양센터 12. 문밖 및 레크레이션버스서비스 | 35개(센터당 회원수 1,500명) 36팀(1,379) 214(547) 35.5(40) 12(3지역당 데이케어센터 관할) 4(20개 지역 관할) 139(평균 사례수:100) 25(평균 사례수 137) 18(평균 사례수 102) 2 1 4대(48개석) |
1. 이웃노인센터(NEC) 110개
2. 노인사회센터(S/E) 60개
3. 구역노인지역센터(DECC) 40개
4.. 노인지원팀 40개
5. 데이케어센터(DE/DCU) 49개
6. 통합홈케어서비스(IHCS) 60개
7. 강화된 가정과 지역케어서비스 18개
(EHCCS)
8. 가정봉사서비스(HHS) 1개
--------------------------------
9. 노인휴양센터
10. 노인카드
11. 수발자지원서비스
12, 노인프로젝트
<그림 2>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의 변화
그리고 점차 장애인, 환자, 문제를 가진 가족에게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였으며, 지역적으로도 홍콩의 전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가정봉사서비스의 범위는 ① 일반적인 개인위생서비스(목욕, 식사 등)
② 식사서비스(준비와 전달)
③ 집안관리(청소, 금전관리)
④ 물건구입 및 일상용품전달
⑤ 세탁서비스(중앙세탁소운영 및 가정세탁)
⑥ 동행서비스(여행, 병원, 면접시)
⑦ 장애인모자가정의 어린이 돌보기 등이다.
한편 가정케어서비스(Home Care Service)는 가정봉사서비스가 1998년도에 "Care for the Elderly" 정책으로 재조정되면서 파생되었다. 그리고 재정자원의 추가로 9개의 홈케어팀(HCT)과 9개의 식사팀(MT)이 1999년도에 발족되었고, 2000년부터는 기역사회에서 계속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아픈 노인을 중심으로 확대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03년 3월 모두 없어지고, 2003년 4월에 통합홈케어서비스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가정-중심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가정에서 살도록 노인의 능력을 배양한다.
-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지 않도록 질병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 가정에서 늙을 수 있도록 아픈 노인의 소망을 수행한다. 즉 시설입소는 가정에서 지낼 수 없는 노인의 마지막 선택이 되도록 한다.
② 지역사회 내 서비스전달체계를 증진시킨다.
확대된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각기 다른 자원과 조직을 활용하고, 아픈 노인에게 총체적인 케어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케어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 의료, 간호와 재활전문가의 협력을 도모한다.
- 수발자의 지원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DECC, NEC 및 보건국과 협력한다.
③ 다른 부서 및 조직과 협력한다.
- 주택국 : 아픈 노인의 일상생활동작능력을 위하여 시설을 바꾸고, 공공주택과 시설을 정비한다.
- 종교단체, 학교 : 노인의 관심분야에 관한 활동과 자원봉사자의 방문
- 여가 및 문화서비스국 및 자원봉사위원회 : 여가활동의 정비 등
④ 센터-중심의 지역케어서비스와 휴식서비스 등 서비스의 유연한 사용으로 노인과 수발자의 각기 다른 요구를 충족시킨다.
⑤ 노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가정-중심서비스와 센터-중심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한다.
각 시설별 서비스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⑥ 학습문화를 길러 줌으로써 각기 다른 가정-중심서비스팀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⑦ 팀의 서비스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좌와 세미나를 지도한다.
⑧ 활동과 건강한 노후의 개념을 증진시킨다.
지역사회지원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 종류별 서비스대상자의 내용 및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강화된 가정과 지역케어서비스
EHCCS(Enhanced Home and Comunity Care Services)의 목적은 수발자의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면서 친숙한 환경인 가정에서 늙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아픈 노인의 케어요구와 간호서비스를 통합된 형태로 디자인한 것이다. 그리고 노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 “가정에서 늙으면서”, “케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실제화 한 것이다.
2001년도에 18개 EHCCS팀이 발족되어 2004년 3월까지 3년 동안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활동하게 되었는데, 계약이 2005년 3월까지 연장되었다. 정부는 2005년 4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정비를 위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즉. 서비스계획서를 정부에 접수하여 입찰이 되면 계약하여 사업기간 동안 사업한 후, 평가를 받아 재계약(정부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하겠다.
EHCCS의 입원대상은,
① 65세 이상의 허약하거나 병든 노인이거나 60-64세 노인의 경우에는 지원과 케어서비스의 요구가 있다고 증명된 경우,
② 지역사회에 살고 있으며, 시설서비스를 받지 않는 노인,
③ 표준화케어요구사정기전을 통하여 MDS-HC(Minium data Set-Home care)에 의해 장애수준이 보통이거나 심각한 경우,
④ 가정과 지역사회케어서비스로 충족이 가능한 노인이 된다.
케어와 서비스의 범위는 <표 3>과 같이 직접 케어서비스와 지원서비스로 구분되어 각각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된다.
<표 3> EHCCS의 서비스범위 | |
구분 | 내용 |
직접 케어서비스 | 특수간호 개인위생 기본간호 재활운동의 유지 및 회복 |
지원서비스 | 식사 및 가정관리 상담 및 수발자지원서비스 이동 및 동행 데이케어서비스 휴식서비스 24시간 응급지원 |
[출처] 홍콩의 노인복지 동향 |작성자 HK TEL
비용부담은 개인노인의 재정적 상태에 따라 데이케어센터와 가정봉사서비스의 비용수준에 준해서 책정되며, 해마다 새로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청절차는 노인이나 가족구성원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가족서비스센터, 의료사회서비스단위, 노인다서비스센터, 사회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주로 5곳의 신청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2) 통합홈케어서비스팀
IHCS(Integrated Home Care Services)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정봉사, 홈케어 및 식사서비스가 종합된 서비스로 2003년 4월부터 아픈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개인위생, 간호를 제공하여 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팀에 자원을 추가한 것이다. 전체 139개 중에서 1개 곳(퉁충지역)만 HHT(Home Help Team)으로 남고 모두 승격되었다.
IHCS팀은 노인, 장애인 사회적 요구를 가진 개인과 가족에게 각기 다른 종류의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 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며,
② 기능적 독립적 적절한 수준을 성취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③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④ 병원과 시설의 부적절한 입원과 부적응을 예방한다.
서비스대상자는 크게 노인, 장애인, 사회적 요구를 가진 개인과 가족으로 3개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노인은 65세 이상자로 일반노인과 병든 노인 모두가 된다. 안 60-64세 노인의 경우에는 요구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픈 노인의 경우에는 EHCCS와 마찬가지로 표준화케어요구사정기전을 통하여 MDS-HC에 의해 장애가 있어야 하며, 일반 노인의 경우에는 가정봉사서비스와 유사하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및 정신질환을 가진자가 포함된다. 정신질환자를 위해서는 이들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공격적이거나 폭력적 행동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요구를 가진 개인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이나 건강하지 못한 개인이 의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족의 경우에는 유기되었거나, 급성 질환에 이환되었거나, 입원, 투옥 및 사망 등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의 범위는 아픈 노인과 일반노인으로 구분하여 <표 4>와 같다.
<표 4> IHCS의 서비스범위 | |
구분 | 내용 |
아픈 노인 | ① 케어관리 ② 특수간호 ③ 기본간호 ④ 개인위생 ⑤ 재활운동의 유지 및 회복 ⑥ 센터-중심의 데이케어서비스 ⑦ 지원서비스 ⑧ 수발자 지원서비스 ⑨ 가정휴식, 주간휴식, 시설휴식서비스 ⑩ 시간외 응급지원 ⑪ 환경위험 사정과 가정개선 ⑫ 가정관리서비스(청소, 침상정리, 물품구입, 세탁 및 음식준비) ⑬ 식사관리 ⑭ 이동 및 동행서비스 |
일반노인 | ① 개인위생/ 단순한 간호 ② 일반적 가정관리 및 가사업무 ③ 상담 및 수발자 지원서비스 ④ 동행 ⑤ 보육 ⑥ 건강/안전 ⑦ 물품구입 및 필수품전달 ⑧ 가정휴식서비스 ⑨ 식사와 세탁서비스 ⑩ 기타 업무(노인수발자를 위한 지원제공) |
[출처] 홍콩의 노인복지 동향 |작성자 HK TEL
아픈 노인의 경우에는 케어관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홈케어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노인과 가족의 수입에 따라 지불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다시 식사와 세탁 등의 기본비용과 서비스비용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보면, 식사의 경우에는 식사당 10.10홍콩달러를 내는데, 9.2홍콩달러는 식사비이고. 나머지 0.9홍콩달러는 운반비로 되어 있다. 세탁비의 경우에는 3단계로 구분하여, 가벼운 것은 0.30홍콩달러, 보통은 0.50홍콩달러, 무거운 것은 1.40홍콩달러가 된다.
대상자의 수준별 서비스비용과 기본비용은 <표 5>와 같이 대상자의 수입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엿볼 수 있으며, 기본비용과 서비스비용이 추가되면 비용이 높아지는 것도 특징적인 점이라 하겠다.
<표 5> IHCS의 비용범위 | |||
|
|
| 단위 : 홍콩달러 |
수입수준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CSSA*기준이하 | 1-1.5기준 | 기준 1.5이상 |
서비스비용 |
|
|
|
식사전달 | 2.5 | 5.3 | 8.5 |
세탁전달 |
| 전체 0.4 |
|
시간당 개인서비스 | 5.4 | 11.7 | 19.0 |
기본소비+서비스 |
|
|
|
식사전달 | 12.6 | 15.4 | 18.6 |
경 |
| 전체 0.7 |
|
보통 |
| 전체 0.9 |
|
중 |
| 전체 1.8 |
|
시간당 개인서비스 | 5.4 | 11.7 | 19.0 |
주)* CSSA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출처] 홍콩의 노인복지 동향 |작성자 HK TEL
3) 구역노인지역센터
DECC는 행정구역 수준에서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살수 있도록, 건강하도록, 존엄성 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하며, 노인들의 긍정적이고 공헌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내 돌봄을 확립하여 공공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직원을 연합하여 다양한 조직망으로 이룩된 DECC는 행정구역내 노인서비스단위에서 지원과 협력으로 보건의료, 정신-사회적,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넓은 범위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역노인지역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표 6>과 같이 직접서비스의 9종과 간접서비스의 4종으로 나뉜다.
<표 6> DECC의 서비스범위 | |
구 분 | 내 용 |
직접서비스 | ① 교육적 발전과 개인적 개발 ② 자원봉사자 파견 ③ 지역사회 자원의 정보제공과 의뢰 ④ 상담서비스 ⑤ 노인을 위한 지원팀서비스 ⑥ 수발자 지원 ⑦ 사회적 활동 및 여가 ⑧ 식사 및 세탁서비스 ⑨ 센터방문 |
간접서비스 | ① 지역사회에서 노인에게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다른 제삼자와 합께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개발, 확립한다. ②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중점적인 노력으로 전략적인 파트너와 협력한다. ③ 지역사회내 다른 조직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와 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한다. ④ 각기 다른 노인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한다. [출처] 홍콩의 노인복지 동향 |작성자 HK TEL |
서비스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공식적 수발자와 비공식적 수발자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비용부담은 회원제로 되어 있어 1년당 21불만 내면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이용비가 있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노인이나 수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역노인지역센터는 사회복지국 (www.info.gov.hk/swd)에 접속하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모든 것으로 정부가 관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웃노인센터
이웃노인센터(Neighbourhood Elderly Center; NEC)는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노인을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하고 존경하며 위엄 있는 인생을 이끌고, 돕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노인의 긍정적이고 공헌할 수 있는 역할을 증진하도록 이웃 간에 돕는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의 한 형태이다.
NEC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조금 아픈 노인에게도 정신-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케어요구에 알맞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NEC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건강교육과 건강한 생활습관의 증진
② 교육적 개인적 개발
③ 자원봉사자활동 및 서비스운영에서의 구성원의 참여
④ 정보제공과 지역사회자원의 의뢰
⑤ 사회적 여가적 활동
⑥ 방문 및 사회망조성
⑦ 상담서비스
⑧ 수발자지원
⑨ 식사서비스
⑩ 센터방문
서비스대상자는 60세 이상노인과 공식적 비공식적 수발자가 된다.
비용부담은 회원제로 운영하되 회원은 1년에 21불을 낸다. NEC가 있는 곳은 사회복지국에 연락하면 알 수 있다(www.info.gov.hk/swd).
5) 노인사회센터
노인사회센터는 주로 지역사회내 노인을 위한 사회적, 여가적 활동으로 조직되어 노인에게 다른 사람과 사회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노인의 여가시간을 구축하고 사회망을 만들어주며, 지역사회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안녕과 상호지원을 증진한다.
서비스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의 여가, 사회적 교육적/개발적 요구를 충족하는 활동이나 집단(가정내, 가정외)을 조직한다.
② 노인에게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나 필요한 조직을 의뢰한다.
③ 지역사회내 활동에 참여하고 상호 돕는 활동을 조직하여 구성원을 북돋는다.
④ 독서, 텔레비전시청, 장기 등과 같은 비구조화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여가시설
⑤ 사회적 접촉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는 곳
서비스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이웃에 살고 있으면 된다. 회원제로 1년에 21불이다. 사회센터의 정보도 정부의 사회복지국에서 관장한다.
6) 노인지원팀
홍콩은 지금 핵가족의 급속한 증가와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 등 빠른 도시화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10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들은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거의 약간의 지원을 받을 뿐이다.
노인들이 친숙한 환경에 남아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지원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노인지원팀(Support Teams for the Elderly)은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의 한 종류로 구역노인지역센터에 부속되어 있는데, 목적은
① 취약한 노인에게 사회망과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자원봉사자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노인지원팀의 서비스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을 통하여 취약한 노인을 식별한다.
② 취약한 노인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포함시킨다.
③ 취약한 노인을 돕도록 모든 연령의 자원봉사자집단과 자원봉사자를 뽑고, 사정하고 훈련한다.
④ 취약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과 전화로 규칙적 접촉
- 정서적 지원
- 지역사회자원의 소개
- 동행, 가사 등과 같은 개인적 돌봄
- 공식적 서비스의 의뢰
⑤ 다른 요구집단이나 소속직원을 돕는 노인자원봉사자를 움직이게 한다.
서비스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개 집단으로 구분된다.
① 1개 이상의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단순한 요구를 가지거나, 서비스를 받으려는 60세 이상의 취약한 노인
- 혼자 살거나 가족지원의 부족
- 사회조직망의 부족
- 불건강
- 재정적 어려움
- 문제있는 환경의 거주
- 지역사회자원에 관한 지식부족
- 이외 혜택받지 못한 상태
② 개인이나 자원자집단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자원봉사자
③ 취약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주려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대상자정보시스템은 노인에 관한 대상자 정보를 노인지원팀에 의해 유지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제공될 수 있다. 통계적 자료는 정부의 사회복지국이나 지역사회복지사무소에서 규칙적으로 정비되어 제공된다(Elderly Branch, SWD, 2003).
7) 데이케어센터
노인에게 제공되는 데이케어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적 케어(이동, 개인위생, 음식먹이기/ 식사시 돌보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몸단장, 실금케어 등 대소변 돌보기)
② 간호( 의료관리, 정규적 진찰, 드레씽, 소변기 바꾸기, 건강상담 및 응급관리)
③ 재활서비스(물리적 운동, 물리치료, 작업요법)
④ ADL 훈련
⑤ 사회, 여가활동(여가활동, 사회프로그램, 취미집단)
⑥ 건강교육(당뇨관리, 건강이야기)
⑦ 식사(아침, 점심, 저녁)
⑧ 센터 이동서비스
⑨ 응급시 동행서비스
⑩ 단순한 상담 및 의뢰서비스
⑪ 수발자를 위한 지원서비스(가정방문, 가족활동, 지원집단, 수발자훈련)
대상자는 개인적 요구를 가지거나 간호에서 가족구성원이나 다른 수발자를 찾을 수 없는 노인이 되는데, 데이케어센터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60세 이상
②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홍콩거주자
③ 노인서비스를 위한 표준케어요구사정기전에서 서비스대상자가 MDS-HC에 의해 장애수준이 보통이거나 심한 수준으로 분리된 경우
④ 서비스대상자의 가족구성원이 대상자에게 전시간 동안 케어를 제공하지 못 할 때
⑤ 서비스대상자와 그의 가족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거나, 서비스비용을 부담하려고 할 때
비용부담은 적어도 901불(50%의 장애와 독거노인)에서 988불(100%장애와 장애수당을 받는 노인)에 해당된다. 이동비용은 1개월에 30불이 된다.
2001년 6월 1일부터 표준화케어요구사정기전에 의해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센터의 새로운 적용이 서비스제공자 대표에게 위임되어 의뢰되고 있다. 지원서는 이미 2001년 1월 에 만들어져 시행 가능케 되었다.
8) 가정봉사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Home Help Service)의 목적은 가정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장애되어 그들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노인과 가족을 돕는 것이다.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 개인서비스(목욕 및 음식먹이기 등)
② 가정관리(청소, 예산관리)
③ 물품구입 및 세탁서비스(중앙 및 가정별)
④ 장애 및 성인을 위한 모아서비스
⑤ 동행서비스(병원/의원, 면접)
⑥ 식사서비스(준비, 운반)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돌볼 사람이 부족한 경우, 장애자 및 사회적 요구를 가진 자로 하고 있다. 그래도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노인과 가족에 있다.
노인은 가족서비스센터, 통합된 가족서비스센터, 의료사회서비스단위 및 DECC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장애자나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가정봉사팀에게 신청하면 된다.
비용부담은 개인이나 가족의 수입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3. 시설입소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시설입소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홍콩에서는 거주노인을 위한 서비스(Residental Care Services)로 명명하고, 다음의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SWD, 2001).
① 건강이나 사회적 이유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집에서 살 수 없어 시설에 있는 노인에게 거주케어를 제공하고,
② 가능한 한 노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노인의 다양한 개인적 요구와 일상생활동작능력을 도우며,
③ 거주자들의 사회적 요구와 여가요구를 충족시키고, 가정에 살고 있는 노인들과 상호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거주노인서비스를 위한 거주케어홈은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서로 다른 요구를 <그림 3>과 같이 단계별로 충족시키기 위한 전달체계라 하겠다.
저수준 케어 > 고수준 케어
자기관리호스텔-->노인의집-->집중케어홈-->널싱홈
<그림 3> 거주케어홈의 형태
거주케어홈의 종류별 양상과 단위수는 <표 6>과 같다.
2002년도 전에는 호스텔이 276개소, 노인의 집이 8,802개소, 집중케어홈이 16,425개소, 널싱홈이 1,400개소, 케어지속형이 450개소, 치매유니트가 144개소, 거주휴식서비스가 11개소이었다. 그러나, 2004년 현재는 많이 정비되어 호스텔은 1/3로 감소되었고, 노인의 집도 다소 감소되었으며, 집중케어홈이 증가되었다. 케어지속형과 치매유니트가 없어진 반면 응급장치서비스가 145개소로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노인사무소의 거주케어서비스전달체계에 등록된 노인은 29,202명으로 서로 다양한 양상의 거주케어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많은 노인이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표 6> 거주케어서비스의 연도별 추이 | ||
서비스종류별 | 단위수 | |
2002년전 | 2004년 현재 | |
호스텔 | 276 | 97 |
노인의 집 | 8,802 | 8,451 |
집중케어홈 | 16,425 (보조금운영:10,222 | 19,518 (11,534 |
| 자체예산운영 : 1,696 | 1,945 |
| BPS, EPBS : 4,507 | 6,039) |
널싱홈 | 1,400 | 1,884 |
케어지속형 | 450 | - |
치매유니트 | 144 | - |
거주휴식서비스 | 11 | 11 |
응급장치서비스 | - | 145 [출처] 홍콩의 노인복지 동향 |작성자 HK TEL |
1) 호스텔
자기관리가 가능한 노인에게 직원의 지원과 조직된 프로그램으로 평범한 삶의 순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양상은
① 주어진 방에서 순응한다,
② 사정, 상담, 의뢰, 조직된 활동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영역,
③ 일상생활에서 거주하는 시설의 정보제공,
④ 거주자의 사회적 여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칙적이고 기본적인 조직된 활동과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구할 수 있도록 거주자를 북돋우며, 지역사회와 가족간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다.
노인을 위한 호스텔에 입소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65세 이상의 노인
② 독자적으로 살 수 없으며 사회적 요구 및 가정적 요구를 가진 경우
③ 개인위생의 능력과 일상생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
④ 일상적인 삶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경우
⑤ 전체가구수입이 재정적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위한 정상적 적응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비용부담은 1개월간 502불의 비용을 지불하며, 2003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국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2) 노인의 집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활동과 식사 등을 돕는 거주케어를 제공한다. 이들은 개인서비스와 간호로도 독립할 수 없는 상태이다.
서비스의 양상은
① 주어진 방에서 순응한다.
② 하루에 적어도 3식을 제공한다.
③ 사정, 상담, 의뢰, 조직된 활동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영역
④ 청소와 힘든 세탁 등과 같은 일상생활활동의 도움
⑤ 개인활동의 지원(편지쓰기 등)
⑥ 거주자의 사회적 여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칙적이고 기본적인 조직된 활동과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구할 수 있도록 거주자를 북돋우며, 지역사회와 가족간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다.
입소 가능한 대상자는
① 65세 이상의 노인
② 독자적으로 살 수 없으며 가정적 요구나 사회적 요구를 가진 경우
③ 개인위생의 능력과 개인세탁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
④ 수행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음식 만들기, 청소 시장보기 및 무거운 세탁과 같은 일상 생활활동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⑤ 일상적인 삶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경우
⑥ 전체가구수입이 재정적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위한 정상적 적응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비용부담은 장애수당자는 1,506불이며, 비장애수당자는 1,429불이다.
3) 집중케어홈
일상생활을 위해 정신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일상생활활동의 결핍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신체적/ 경한 정신적 장애로 고생하는 노인을 위한 식사, 개인케어 및 제한된 간호 및 거주케어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① 주어진 방에서의 순응
② 하루 3식과 간식의 제공
③ 사정, 상담, 의뢰, 조직된 활동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영역
④ 행정과 투약을 포함한 간호
⑤ 1일 24시간의 직원근무
⑥ 의사에 의한 규칙적 방문
⑦ 일상생활활동과 같은 개인활동서비스
⑧ 집단이나 개인별 치료적 운동과 치료, 거주자의 기능유지와 증진
⑨ 거주자의 사회적 여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칙적이고 기본적인 조직된 활동과 자 신의 관심과 흥미를 구할 수 있도록 거주자를 북돋우며, 지역사회와 가족간의 접촉을 유 지하는 것이다.
집중케어홈의 입소대상자는
① 65세 이상의 노인
② 건강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동작능력의 기능적 장애인 경우
③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걷을 수 있는 경우
④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⑤ 일상적인 삶을 위해 정신적으로 안정된 경우
한달 비용은 장애수당자는 1,813불이며, 비장애수당자는 1,605불이다.
4. 장래 전망
홍콩의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경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같은 노인일지라도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면 현재의 다른 노인보다 또 다른 요구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노인들은 그들 요구를 받아주기를 기대할 것이며 서비스내용, 모델과 질에 대한 다른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을 기대할 것이다. 만일 장래 정책이 그 노인들의 요구에 따라 지불을 더 많이 한다면 그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2) 장기요양보호체계를 확립한다
아픈 노인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정부의 각 부처-건강관리, 보건복지서비스-는 보다 긴밀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짜임새 있는 장기요양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홍콩은 가정에서 노인을 돕도록 수발자를 돕는 것과 같은 지역사회지원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한다. 거주서비스는 아픈 노인과 가족에게 적절한 간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에게만 제공될 것이다.
3) 장기요양보호의 재정적 지원을 연구한다
노인인구는 지금 노인들이 베이비붐시대였던 것처럼 10년 동안에 급증할 것이다. 낮은 출산력으로 인해 현재 장기요양케어 재정적 정비의 안정성은 비판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4) 서비스다양성의 증가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더욱 더 분화될 것이다. 일부는 정책의 변화에 따를 것이며, 또 다른 일부는 노인들의 요구에 따라 바뀔 것이다. 예를 들면 병원으로부터 복지부문에 해당되는 진료소로의 변화를 들 수 있겠다. 또 다른 사례는 살고 있는 가정을 도와주는 것으로, 퇴직주거와 편리한 주거를 통합한 것이거나 케어를 통합한 주거의 종류를 말한다.
5) 서비스통합
앞으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개발은 케어의 지속성과 서비스통합성이라는 개념에 적용될 것이다.
서비스들은 가정에서 아니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한번에, 전문적 서비스가 노인들에게 제공되도록 재조정될 것이다.
프로그램은 거주케어홈에서의 케어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강화된 가정과 지역사회케어서비스(EHCCS)와 노인을 위한 통합된 지역사회지원서비스의 모든 종류로 구성된다.
6) 다양한 기술의 훈련
노인서비스에서의 통합은 주요 경향으로 복지부문의 인력은 노인의 사회, 심리적 케어와 간호 등 노인에게 질적인 케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 요구된다.
Ⅳ. 노인서비스의 실제
1. 구역노인지역센터
홍콩은 18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마언샨‘구역노인지역센터’(DECC: District Elderly Community Center)를 방문하였다. 이는 1개의 행정구역에서 제공되는 노인서비스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마언샨구역노인지역센터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홍콩 “신의회”라는 복지기관의 명칭으로, 이곳에서는
① 미니데이케어센터,
② 통합된 홈케어서비스(IHCS)를 포함한 가정서비스와
③ 강화된 가정과 지역케어서비스(EHCCS),
④ one stop서비스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정서비스는 2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센터-중심의 서비스로 노인들이 센터에 오셔서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개인적으로 직접 오거나, 걷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송영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정-중심의 서비스로 팀구성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센터-중심의 서비스는 미니데이케어서비스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연샨구역노인비역센터에서 운영되는 ‘통합된 홈케어서비스’(IHCS)를 포함한 가정-중심서비스는 구체적으로 5개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었다.
① 교육과 개발서비스
- 발전된 생활배우기
- 교육적, 사회적 여가적 활동
- 지원자 훈련서비스
- 노인망서비스(이동서비스 등)
② 수발자지원서비스
- 재활장비대여/지시(1일 2달러)
- 기술훈련
- 수발자 신문만들기
- 수발자 봉사자관리
- 상호지원그룹 및 사회활동
- 상담서비스, 정보제공, 의뢰서비스
③ 지역사회교육 및 지역방문서비스
- 노인서비스를 위한 방문(정보제공, 의뢰, 건강상담)
- 구역별 지역조직망 구축
- 서비스시간 확대(8시-6시, 토요일 별도봉사자활용)
④ 강화된 가정과 지역케어서비스(EHCCS)/통합된 홈케어서비스팀(IHCST)
- 앞에서 언급된 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범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겠다.
⑤ 상담서비스
- 정서적 서비스, 주거, 경제적 및 기타 고충상담
(개인상담과 치료집단상담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따라서 노인교육서비스에서는 주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샤틴로터리그룹 서비스팀에 대한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www.kmb.org.hk). 이곳에서도 9종의 직접 서비스외에 데이케어서비스와 종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데이케어서비스에는 하루 600명의 노인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데이케어서비스는 2개 부문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곳의 DECC에는 홈케어서비스팀이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EHCCS). 직원도 2개팀으로 간호사(2명), PT(1명), OT(1명), 사회복지사(4명), 서비스코디네이터(2명), 사무원(2명), 가정봉사원(16명), 운전기사(2명)로 구성되어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노인휴양센터
노인휴일센터는 Holiday Center로 자기관리가 가능한 노인이 들어가는 일명 “자기관리홈”이다. 이 곳은「Help Age」기관과 연계된 Helping hand라는 단체에서 199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는 5개 시설, 즉 ① 노인휴양시설, ② 24시간 돌봄시설, ③ 집중노인시설, ④ 2주간 장애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수케어서비스단위 및 ⑤ 야간서비스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노인휴양센터는 홍콩정부가 노인의 여가 및 휴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여 1995년에 신설된 시설로 홍콩의 외곽지역에 위치한 단기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된 시설이며, 노인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1998년 6월부터는 장애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인휴양센터의 목적은 노인, 장애인 및 그의 가족들의 여가, 사회적,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노인들에게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전원에서 단기간의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며, 가족에게 의존하는 노인을 돌보는 책임으로부터 가족구성원을 쉬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노인들을 위한 휴식적 리조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숙박시설은 196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4인용실이 32개, 2인용실이 24개실, 5인용실(특수케어룸)이 4개로 구성되어, 노인과 그의 가족이 1-2일간 머무르고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3층건물이 2개 건물로 연결되어 있으며, 바다와 인접되어 있어 낚시처, 자연식물원, 밭, 산책로와 오솔길이 디자인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수영장, 취미센터, 게임룸, 체력단련실, 도서관, 음악실, TV룸, 볼링센터, 실외수영장 및 바비큐 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주간캠프서비스
② 야간캠프서비스
③ 캠프에서의 식사서비스
④ 문화교환프로그램, 스포츠활동, 취미교실, 대중매체프로그램을 포함한 조직된 프로그램
⑤ 스파를 포함한 실내 더운물 수영장
⑥ 아픈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서비스
서비스대상자는 5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른 사용자는 장애인, 동일기관의 직원, 가족구성원 및 노인수발자가 주로 이용할 수 있다.
비용부담은 주간캠프의 경우, 주중에는 1인당 45불이나 주말에는 1인당 56불이며, 야간캠프의 경우, 주중에는 1인당 131불이나 주말에는 1인당 158불이고, 데이케어서비스는 1인당 45불이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데이케어서비스와 숙박서비스의 2가지 서비스가 주로 제공된다. 데이케어의 활동서비스로는 게이트볼, 로운볼(잔디밭에서 하는 골프와 비숫한 운동으로 생각됨)운동 및 시내관광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3. 긍정적 노후를 위한 경마크럽센터
1) 설립배경
홍콩의 경마크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시설(Jocjey Club Center for Positive Ageing)을 방문하였는데, 이곳은 경마수익금으로 운영되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곳이었다. 홍콩은 경마가 국가적으로 대표되는 수익사업의 하나로 경마크럽에서 많은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콩은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인구가 10%를 상회하면서 치매노인도 65세 이상 노인에서 4%가 넘는 노인이 경한, 또는 심한 치매로 고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치매노인은 적절한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며, 제대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수발자와 친척들은 많은 스트레스로 고생하며, 지원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우울해지고 왜곡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시된 노인에 대한 케어를 증진하기 위한 요구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노인을 위한 돌봄은 항상 홍콩 경마크럽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며, 지난 몇 년간 최우선순위가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1997년 경마크럽은 급속한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로 치매노인의 케어를 식별하게 되었다. 경마크럽은 치매노인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 수발자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로써 경마크럽은 노인집단의 케어를 증진시키고자 센터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 홍콩에서 치매에 대한 연구와 훈련, 그리고 센터의 운영을 도울 주요 역할을 할 홍콩 중국대학과 협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81.23백만달러를 제공하여 “Jocjey Club Center for Positive Ageing‘을 만들어 치매노인에 알맞은 시설장비를 개, 보수하여 자체예산으로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치매노인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시설은 샤틴병원의 부속시설로 치매노인의 돌봄이라는 목적-중심으로 디자인된 센터로, 전에는 병원의 직원건물이었으나, 현재 전체 1,520㎡의 4층 건물로 리푸투와 정원을 가지고 있다.
2) 목적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치매노인의 사회적, 정신적, 의료적 요구의 통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치매노인에게 높은 질과 포괄적인 지역-중심케어를 제공하여 가능한 한 가족과 살도록 한다.
② 공식적, 비공식적 수발자에게 다양한 기술의 훈련을 통하여 수발자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킨다.
③ 특히 민간부문으로써 치매서비스영역모델인 센터의 사용으로 지역사회를 북돋아 준다.
④ 치매분야에서 일할 보건요원에게 전문적 훈련을 제공한다.
⑤ 치매노인의 중재, 치매노인의 사례관리, 치매노인의 요구에 관하여 대학의 연구를 확립한다.
3) 주요 서비스와 시설
센터는 특별히 치매노인을 위하여 디자인되었으며, 또한 비공식 수발자와 마찬가지로 치매분야에서 일하는 수발자의 훈련을 위하여 디자인되었다.
센터디자인의 목적은
① 조용하고 안전하며,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② 기능을 향상시키고, 독립을 최대로 하며,
③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고 위엄성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④ 의미를 부여하고 활동에 관심을 불러 넣으며,
⑤ 노인이 스트레스 없이 자극 받도록 자극의 통제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시스템을 비롯하여, CCTV, 창문, 커튼, 바닥, 의자, 크로버형의 테이블, 문, 전자제품과 물의 온도조절 등이 치매노인에게 적절하도록 설치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안전장치는 각 문마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며, 안전카드를 이용하여 개폐가 가능하고 응급 시에는 모든 잠금장치가 즉시 열리도록 되어 있다. 창문은 환기가 가능하게 설치되었으며, 누구도 몰라가지 못하도록 위에 설치하여 조정하게 되어 있고, 모기망의 설치와 햇빛을 확산시키는 것을 사용하였다. 커튼은 화재에 관한 호주기준에 의한 천을 사용하였으며, 단순한 문양과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바닥은 소음을 최소화하고 넘어지는 경우 충격을 저하시키도록 쿳션화 하였으며,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차를 없애고, 빛의 반사로 어른거림을 저하하기 위하여 왁스를 칠하지 않았으며, 벽의 색과 대조적으로 혼돈을 피하는 패턴으로 단순화하였다. 물의 온도로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되, 대상노인이 직접 작동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조치의 설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질적 서비스가 홍콩 중국대학의 전문인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하며, 전문가팀은 대학관리 하에 센터를 운영하는 의사, 간호사, 작업요법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개인케어사로 포함되었다.
센터는 다음의 4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① 데이케어센터
“조화로운 길”이라는 이름으로 건물 3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하루에 보통수준에 있는 15명의 치매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개개 노인의 요구에 맞추어 특별히 디자인된 프로그램, 즉 인지기능재활, 행위치료 및 약물치료가 적용된다.
2층은 “멜로디 골목길”로 명명하고 조기치매 및 경중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인을 위한 곳으로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과 집단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② 단기보호소
“소나무 숙박”이라고 하여 가족수발자의 여유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단기보호소로 1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야간 순화치료를 제공한다.
③ 자원센터/연구소
자원센터는 수발자의 교육과 지원활동으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치매연구소는 치매에 관한 연구와 치매노인의 케어요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④ 정원
"The Greenery"라는 이름의 정원으로 서로 다른 식물과 꽃이 있는 밝고 평화로운 정원으로 배회하는 노인을 위한 비밀스럽고 안전한 천국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치매노인들은 이 곳에서 간단한 정원 가꾸기와 운동, 또는 앉아 이완 및 새들의 노래를 즐길 수도 있다.
4) 비용과 운영
프로그램별로 비용부담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훈련과정과 세미나도 수준과 과정의 지도자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운영체제는 관리위원회의 지시 하에 홍콩 중국대학이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가지는데, 위원회는 홍콩경마크럽, 홍콩 중국대학, 병원대표, 사회복지국, 샤틴병원과 전문가 2인(경마크럽에서 지정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Ⅴ. 논의
앞에서 제시한 시설 외에도 홍콩성공회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건강종합서비스센터를 시찰하였다. 이 곳에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PT, OT,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전문가팀에 의해 건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상자는 50세 이상의 노인을 회원제로 등록하여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주요 서비스는 개인종합건강관리계획, 보건교육, 건강유지교육, 정보기술교육 및 연회원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이외에 홍콩성공회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서비스는 10개 종류로 노인시설서비스, 노인멀티서비스센터, 노인사회센터, 노인건강종합서비스센터, 데이케어센터, 가정봉사서비스, 식사서비스, 홈케어서비스, EHCCS 및 노인계속교육원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노인서비스제도의 틀을 운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획기적인 변화는 일반적인 홈케어에 건강서비스가 추가되는 틀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단일서비스접근방법에서 종합적인 서비스접근방법의 틀(total care)로 바뀌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정부가 계약을 통하여 운영위탁을 하며, 기관의 실질적 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 운영과 위탁자의 실천적 기틀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노인정책의 변화는 홍콩의 1996년 현재 국내 총생산이 1인당 2만4천 미달러에 이르고 있어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인 제 2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외화보유고도 높아 세계에서 10위안에 드는 무역국가 등, 이러한 것이 뒷받침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김유곤, 1997)
이번 시찰로 참가자들은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보완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팀웤의 원활한 협조 및 서비스의 종합화, 정부와 재가노인복지협회 등 협의회와의 협력관계,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체계의 확립과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를 위한 노인복지종합대책반의 필요성, 시설의 보완과 통합적인 시설화와 함께 보다 많은 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홍콩의 시스템을 반영하여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가 촉구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사업센터 및 단기보호사업센터를 통합하여 종합재가노인복지센터로 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요구상태에 따라 서비스계획이 짜여져서 동시에 가정봉사원이 파견되거나, 주간보호서비스를 받거나, 단기보호서비스를 받는 종합적인 서비스형식으로 전환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끝으로 이번 홍콩의 노인보건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시찰에 도움을 주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홍콩사회복지협의회 및 홍콩정부의 사회복지국 담당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시찰을 총괄하시고 현지에서 통역도 마다하지 않고 해주신 한국노인복지회 조기동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하나의 복지가족 ‘한국ㆍ일본ㆍ대만ㆍ홍콩’
동북아시아지역 사회복지대회, 세계 경제위기속 각국 복지정책 점검
동북아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각국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각국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2009 ICSW 동북아시시아지역 사회복지대회를 열어 각국이 처한 사회복지현안, 특히 세계 경제위기 속 빈곤층의 삶과 각국 정부의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한국, 일본, 대만 3국은 민간사회복지기관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현안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며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은 “동북아시아지역 사회복지대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각국 사회복지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또 하나의 복지가족이므로 복지정보를 공유하자”고 했다. 일본의 나가오 리츠코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은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도 더 많은 복지과제를 토론하고 논의해 각국의 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희망이 되자”고 했고, 대회를 주최한 대만 국제사회복리협의회 중화민국총회 바이슈슝 이사장도 “친구가 멀리서 찾아온 듯이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각국의 사회복지문제를 논의해 서로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자”고 강조했다. 2박 3일 동안 치러진 동북아시아지역 사회복지대회를 대만에서 현지 취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의 빈곤층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국, 일본, 대만, 홍콩 4개국 대표들이 진단한 자국의 빈곤층 실태는 어떨까. 10월 20일 대만 타이페시 대만국립대학병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SW 동북아시아지역 사회복지대회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각국이 펼친 복지정책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2009 ICSW 동북아시아지역 사회복지대회'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각국의 사회복지정책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홍콩, 빈곤격차 확대…‘잘살자 운동’ 전개
채해위 홍콩사회서비스연회 정책?국제업무 이사는 “홍콩의 실업률은 2008년 2분기 3.3%에서 올해 같은 기간 5.4%까지 늘어났다”며 “경제가 호전되고 있지만 기초생활자들의 수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의 2009년 상반기 빈곤율이 17.9%로 123만명에 달하는 등 상승추세에 있다”며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홍콩 노인인구의 32.1%가 빈곤층이며, 중년층의 빈곤인구도 34만3000명에 달하고 있다.
청년빈곤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최근 10년 사이 많은 청년이 전문교육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취업연령이 늦춰져 청년인구를 부양하는 가정의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 둘째, 청년실업률이 증가되어 빈곤생활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의 부모들인 중년계층의 빈곤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에 청년의 빈곤율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대회에 참가한 한국대표단이 토론자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채해위 이사는 홍콩의 빈곤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1989년 고소득자 평균 소득이 1만3000홍콩달러인데 반해 저소득자는 5000홍콩달러로 2.6배였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에는 고소득자는 3만2600달러, 저소득자는 9000달러로 두 그룹의 격차가 3,6배로 확대됐다는 것.
그는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저소득계층 뿐 만아니라 중간계층도 경제난에 빠져 사회전체와 가정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며 “올해부터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잘살자 운동(好好生活)’을 진행,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고용-복지-교육 아우르는 통합정책 필요
한국 대표로는 최일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전 서울대 교수)가 나섰다. 그는 “정부가 올해 소비쿠폰제도, 긴급지원제도 확대,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취약계층 급식?식품지원 확대, 129 보건복지콜센터 가동 등 신빈곤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표피적인 상처에 대한 대증요법이나 위기에 대한 반응적 대응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복지 대응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넓어져야 한다는 것.
각국대표들이 만찬을 함께 하면 우의를 다지고 있다.
최 이사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 임금율의 상승을 유인하는 방안과 빈곤층과 빈곤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 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근로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산업이나 중소기업진흥에 준하는 정책금융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주는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정책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최 이사는 “고용과 복지,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므로 정부 부처 통폐합이나 실효성있는 정책조정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위기 후 일자리 잃은 노숙자 증가
일본 사회복지법인 오사카 자강관 본부장인 미츠다 노부히사는 “일본 경제가 무너진 1996년부터 노숙자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히 몰려 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지난 2007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 노숙자 수는 1만8564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급격한 경기변동이 일하는 기회를 감소시켰고, 기계화로 인해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저하돼 노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자강관이 펼친 노숙자 출장 상담소, 자립지원센터, 생활지도센터 운영 등 노숙자 복지사업을 자세히 소개했다.
미츠다 노부히사는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대 변천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시기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2008년 7월부터 장단기 복지정책 실시
국립대만대학 첨화생 교수는 “2009년 6월 현재 대만의 저소득가구는 총 9만9359가구, 24만1237명으로 총 가구수의 1.29%, 전인구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며 “2002년부터 저소득가구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현재 대만의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계층간 빈부격차는 6.05배이고, 사회복지 등 정부전이수지를 계산하지 않을 경우 7.73배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번 대회 포스터.
정부가 지원한 예산에는 저소득가정 생활보조금, 노인생활보조금, 노농민 복지보조금, 심신장애인 보조금, 재해구조금 및 사회보험금이 포함된다.
첨화생 교수는 “금융위기를 맞아 가정수입은 줄었으나 사회안전망이 점차 구축됨에 따라 소득격차도 줄어 들것”이라고 전망하고 자원운용 효율은 개선될 점이 많다고 말했다.
대만은 2008년 7월 내수확대, 해임감소, 빈약자 혜택, 취업 증가 등의 정책으로 금융위기가 가져온 실업난과 빈곤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제고(2008년 7월), 긴급구조(2008년 8월), 근로소득보조(2008년 10월), 소비권 발행(2009년 1월) 등 단기 구급성 복지정책에서 국민연금제도 실시(2008년 10월), 근로자보험 연금제도(2009년 2월) 등 장기적인 연금제도 구축 정책이 망라되어 있다.
동북아 3국, 노인요양보험 고민 많다
한국, 일본, 대만의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주제 발표도 있었다. 다음은 각국 발표자의 주제발표 요지.
◆일본 진영복지회 하마다 카주노리 이사장
일본은 1997년 개호보험법을 통과시키고,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걸쳐 2000년 4월 시행하고 있다. 당시 개호보험서비스는 재택서비스와 기구서비스로 나뉘어 시행됐다. 제도시행 5년째와 10년째일 때 상황에 맞게 제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전문가와 후생노동성은 ‘2015년 노령자 간호’라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지급이 크게 늘어나서 공비와 보험료의 오름세를 조성했다. 개호보험제도의 목표는 간호가 필요한 노인을 지원하는데 있다. 노인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개호보험기구 입주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한국, 일본, 대만 등 3개국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예방간호형태 시스템으로 전환, 개호보험시설기구의 지원 재검토, 새로운 간호서비스 시스템 재확립, 간호서비스 품질 향상, 비용부담과 제도운영 등을 재검토키로 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예방지급시스템을 수립하고 예방간호를 진행하여 기존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1, 2급으로 구분하고 간호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밖에도 기구지급에서 보험에서 부분적으로 지급하던 식비와 숙박비를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이 부담키로 했다. 개호보험서비스의 단가는 3년마다 조정하는데, 2003년과 2006년에는 하향 조정됐다. 간호서비스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인재들이 떠나면서 간호서비스를 확실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 2009년 간호보수를 3% 인상, 간호직원들의 수입을 개선했다.
◆김철중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논의된 과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경감, 외국인 근로자 요양보험 적용제외, 과징금제도의 신설, 요양시설의 촉탁의 인건비 지급절차 마련 등 4가지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 및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문제,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역할정립 방안 등의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일본, 대만의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각국 발표자가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요양시설은 상황에 맞는 맞춤경영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서비스 실적에 따라 비용이 지원됨으로써 시설에서는 입소현원, 정원, 입소노인 등급, 직원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수입과 지출 전반을 분석하여 경영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유지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적절한 변화모색 및 최적의 시설환경 유지, 각종 사고 및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 마련,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도 시설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설 종사자들은 시설 입소자의 인권보호, 시설서비스 및 환경조성을 통한 이미지 개선 노력,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은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종사자 스스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고객 중심의 사고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
◆국립정치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루이바오징 교수
2009년 8월까지 대만 65세 노인인구는 243만5068명이며 전체 인구의 10.55%에 달한다. 대만은 2007년 ‘장기간호 십년 계획’을 통과시키고 2008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장기간호 십년 계획’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장기 간호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면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대표단이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서비스 항목의 공급량이 부족하고 시골지역 사이의 서비스 차이가 심각하다. 장기간호보험의 항목과 금액도 정하기 쉽지 않다. 장기간호시스템은 생활에 도움을 제공하는 위주이며 능력상실자들에게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와 개개인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계선을 긋기 어렵다.
장기간호제도의 설계는 의료간호 시스템의 설계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험대상, 지급항목 등급 및 기준, 개인부담 부분과 간호 관리제도의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의 다방면화 등 모두 재무제도 기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9 ICSW 동북아시아지역 사회복지대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은 대만의 대표적인 장애인시설인 에덴사회복지재단과 노인시설인 인애원을 돌아봤다. 에덴사회복지재단은 대만에서 가장 큰 장애인단체로 1982년 설립됐다. 약 1500여명의 직원 중 40%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 20개 도시에 75개의 서비스센터가 있으며 베트남, 아일랜드, 말레이시아에 자매기관이 설립되어 있다.
에덴재단은 매일 5700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애원은 최신의 시설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쾌적한 주변환경이 눈에 띈다. 현재 대만 노인복지기관의 대표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0개의 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주노인의 평균연령은 80세다.
홍콩 정부가 지급하는 노인수당
노인들에게 홍콩 정부가 지급하는 노인수당(일명 '과일비' Fruit Money)이 노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 신청을 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홍콩에 거주해야 한다고 홍콩 법원이 규정했다.
홍콩 법원은 노인 수당 '과일비'는 홍콩 정부가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성격이 아니며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과일비'라고 불리는 월 1,090달러의 홍콩 정부 노인 수당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65세 이상의 홍콩 영주권 소지자이어야 하며 수급 신청 당시 56일 이상 해외에서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과일비'는 일단 수급 대상자로 인정되면 적어도 홍콩에 연중 60일만 머무르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과일비'가 홍콩 정부의 영세민 보호 대책인 사회복지기금(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과는 다른 것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홍콩 시민이라 하더라도 홍콩 정부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3월 현재 '과일비' 명목의 노인 수당을 받는 사람은 모두 52만 1천명이다.
도날드 창 시정보고서 발표
위클리홍콩 2008/10/24, 12:48:15
행정수반 직속‘경제기회위원회’설치‘큰 시장 작은 정부’유지할 것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지난 15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을 제목으로 한 시정보고에서 이번 금융위기는 지난 1997년의 금융위기보다 그 파괴력이 심각하기 때문에 회복하기까지 더 힘겹고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 행정수반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그가 직접 주재하는 ‘경제기회위원회’를 2주 안에 설치하고 경제학자와 금융, 물류, 부동산 등 업계의 인사 약 10여명을 위원으로 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강력한 도전 가운데에서도 창 수반은 “인프라건설과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지출은 삭감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엄격한 재정지출로 ‘큰 시장, 작은 정부(big market, small government)’ 개념을 유지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안에 ‘최저임금법’ 입법을 이행하고, 모든 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生果金(fruit money;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을 합당한 수준인 1천홍콩달러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그에 앞서 수입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生果金(fruit money): 일명, 과일값으로 불리는 생과금은 정부가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Old Age Allowance)으로, 수입 조사 없이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705 홍콩달러 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65~69세의 노인 중 자산과 수입이 일정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매달 625 홍콩달러의 생과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노인들 '과일비'는 삭감 안 해
2003.07.06 14:04 입력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수당을 일반사회복지비에 포함시키려는 제안이 나온적 있지만 노인들의 "과일비"는 깎지 않을 것이라고 퉁치화 행정장관이 약속했다.
입법국 대정부 질문 시간에, 노인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의 말에 퉁장관은 통상 "과일비"라고 부르는 노인수당을 깎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퉁 장관은 지난주 동안 센츄럴 정부청사 앞에서 그에게 청원하려고 기다렸던 노인들을 만난 적이 있다면서 노인들이 "과일비"를 없애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정책발표시 퉁치화 행정장관은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었지만 올해 들어 정부가 노인수당과 일반 사회복지비를 통합시키려는 계획을 고려중이었다. 현재 70세 이상 노인은 한달에 705달러, 65세 이상 노인은 625달러의 노인수당을 받고 있다.
참고문헌
김유곤옮김 : 홍콩의 미래, 우석, 1997. 6. 30.
조유향 : 홍콩의 노인실태와 서비스, 생활간호 ; 132-135, 1995
지오채널 : 세계의 노인들(제3편) 홍콩편 -새장 속의 노인들, 1999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HKSAR : Monthly Digest, October, 1998
Chi, Iris : A Review of Home help Services for the Elderly in Hong Kong, 2000
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s : Social Welfare Department, 1999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 Report No. 27 : Life, Health, and
Financial Conditions of Elderly Persons and Middle-aged Persons, 2000
Social Welfare Department : Supplementary materials distributed at the briefing session on 'Care for Elders'-Policy Objectives of Chief Executive 2001, November, 2001
Elderly Branch, SWD : Support Teams for the Elderly, May 2003
Wong Kwok-shing, Eliza Leung, 2000 : Development of Home Care and Community Services in Hong Kong, paper presented at 2nd World Congress on Home Carehttp://www.hkcss.org.hk
2001 Population Census, website:www.info.gov.hk
2001 Population Census(projected figures)
Report No. 27 : Life, Health and Financial Conditions of Elderly Persons and Middle-aged Persons,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2000
한국에 기초노령연금 증액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 세계 복지 선진국들은 지급액과 지급 대상은 줄이는 대신 제도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증액이 글로벌 트렌드와는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각기 1998년과 2011년에 아예 기초노령연금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핀란드는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해 지급 범위를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에게는 최저연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택했다. 독일은 연금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는 핀란드가 1993년 실시한 노령연금 개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핀란드는 1990년대 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지급 범위를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에게는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고 주택수당을 주는 대안들을 택했다. 그 결과 기존 기초연금은 유명무실해졌으며 대신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바꿔나가고 있다. 이후 65세 이상 95%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2011년에는 50%로 떨어졌다.
스웨덴은 약 15년간 치열한 논쟁 끝에 1998년 기초연금제도를 없앴다. 저소득층에게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해 자기 힘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집단과 자기 힘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집단을 분리해서 지원하도록 했다. 노르웨이도 2011년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했다.
골자는 `선택과 집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공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해 다각도로 보편적 노령연금 확대를 주장했던 2001년 방침에서 탈피해 2012년에는 차선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노령연금 선별적 확대로 선회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인구 고령화가 초래할 급격한 비용 증가는 억제하면서도 정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는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대응한 핀란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정책들을 택하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 프랑스는 연금액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 지급 시기를 늦추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이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과 부도위기설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과 달리 연금급여를 인상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선택한 일본은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제연합 아태경제사회위원회는 2011년 보고서에서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마는 디테일에 / 안선희
2011년 무상급식 논란이 한창일 때 기획재정부의 한 국장과 복지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말을 나누었다. “정말 ‘폭탄’은 노인복지예요. 두고 봐요. 아동 쪽 복지는 꽤 빠르게 개선될 겁니다.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저출산 때문에 아동들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재원 소요가 크지가 않아요. 노인 쪽은 다릅니다. 노인인구 자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수준까지 높이면 지금 재정 규모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 복지에 소극적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무상보육은 꾸준히 확대됐다. 반면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은 5년 동안 0.1%도 오르지 않았다.
결국 관건은 ‘돈’이다. 재원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노인복지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로 꼽혀왔다. 사정이 이러하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진보진영마저 깜짝 놀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80% 노인에게,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주겠다”고 한 반면, 박 당선인은 “전 어르신에게, 즉시 주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의 4월 총선 공약에는 이 내용이 없었고,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추진 합의가 발표된 날(지난해 11월5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갑자기 꺼내들었다는 사실은 잠시 잊기로 하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법이다.
박 당선인 쪽은 부랴부랴 이 공약을 끼워넣으면서도 ‘준비된 대통령’다운 ‘꼼꼼함’을 잃지 않았는데, 바로 ‘국민연금과 통합운영’이라는 단서를 붙여놓은 것이다. 슬며시 한 것도 아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단지 이 통합이 ‘어떤’ 통합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문 후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이 이를 문제 삼거나 눈여겨보지 않았을 뿐이다.
잔치는 끝났고 이제 계산을 할 시간이다. 계산액이 얼마인지, 누가 계산할지를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통합’은 어떤 시나리오든 만들어낼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다. 관리 주체의 통합에서 재정의 통합까지 갖가지 방안이 가능하고, 계층 간 세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논의가 사방으로 튈 수 있다. 당선인 쪽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주는 대신 국민연금액을 깎고, 재원도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로 쓰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모양이다. ‘돈 문제’ 해결을 위한 박 당선인의 비밀병기는 국민연금이었던 셈이다.
이 방안이 국회로 가면 다시 논란이 커질 것이다. 보수와 진보가 맞서고 각 진영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복지에 대한 열정과 지식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질 않을 두 진보 학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연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만큼은 정반대 입장을 취할 정도다.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렇지 않아도 이번 대선을 거치며 악화된 세대갈등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박 당선인은 그리 답답하지 않을지 모른다. 선거는 끝났고 열매(표)는 이미 수확했다. 나름의 방안만 만들어, 공을 국회로 넘기면 된다. 통합 운영한다고 분명히 말했으니 박 당선인은 ‘약속을 지킨’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지는 건 국회 책임이다.
그래도 박 당선인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국민연금 재구조화(‘통합’의 다른 표현)’를 내세워 이를 무산시켰던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는 기우라고 믿는다. “따지고 또 따져 할 수 있는 공약”만 채택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번 소동을 지켜보며 거듭 확인한 교훈은 시쳇말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고’, 서양 속담을 따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노년층 3분의 1 정도가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10. 15일 홍콩의 비정부기구인 홍콩사회서비스연회(사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홍콩의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17.1%인 115만명으로 나타났다.
홍콩은 공식적인 빈곤선 기준이 없어 이 단체는 빈곤선을 중위가구소득의 절반인 1인당 소득 3천500홍콩달러(약 50만원), 4인 가구 소득 1만3천250홍콩달러(약 190만원)로 설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홍콩 빈곤층은 2010년 조사 때보다 5만5천명 감소했다.
그러나 소득격차는 벌어졌다. 고소득 가구의 중위소득은 저소득가구 중위소득의 3.5배로 2001년 조사 때의 3.1배보다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빈곤층의 비율은 32.7%로, 2010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캐리 람 정무사장(한국의 총리격)은 빈곤 노년층 문제가 악화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노년층에게 현재 월 1,090 홍콩달러에서 2천200 홍콩달러(약 31만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안을 의회가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빈곤 노년층 수당은 자산이 18만6천달러를 넘지 않고 월수입이 6천600 홍콩달러 미만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간 1,090 지급하고 있다.
홍콩 평균수명 세계 2위, 실버상품 진출 유망
- 2030년까지 전체인구 25%는 65세 이상, 60세 이상의 실버제품 및 서비스 총지출액 31억 달러 -
- IT강국 이미지를 활용한 전자의료기기 진출 모색, 건강식품 수요 증가로 진출 유망 -
□ 노년층 인구의 증가
○ 홍콩, 평균수명 세계 2위
- 2008년 홍콩의 60세 이상 인구는 약 121만 명으로 2007년보다 4만 명 이상 증가. 전체 인구수 중 점유율도 확대돼 2007년보다 0.2% 증가한 17.1%로 나타남. - 노년층 인구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홍콩의 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노인층의 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임. 홍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할 것이라 함. - 2008년 기준, 홍콩의 100세 이상 노인 수는 1510명으로 남성이 358명, 여성이 1152명. 또한 2008년 홍콩시민 평균수명은 남자가 79.4세, 여자가 85.4세로 각각 아이슬란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함.
홍콩 60세 이상 노년층 증가 추이
(단위 : 천 명, %)
연령 2006 2007 2008 인구 수 점유율 인구 수 점유율 인구 수 점유율
60~64세 258.6 3.7 288.7 4.2 318.1 4.5
65~69세 238.0 3.4 228.9 3.3 220.5 3.1
70~74세 232.5 3.4 237.7 3.4 234.4 3.3
75~79세 182.5 2.6 187.7 2.7 197.5 2.8
80~84세 116.0 1.7 122.2 1.8 127.8 1.8
85세 이상 95.8 1.4 102.3 1.5 110.6 1.6
총합 1,123.4 16.2 1,167.5 16.9 1,208.9 17.1
총인구 6,909 100 6,952.8 100 7,008.9 100
자료원 : 홍콩통계청
○ 노년층 건강제품과 의료 비스 지출 가장 높아
- 홍콩 노년층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와 성인병 증가로 지출내역 중 건강제품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았음. - 2005년부터 3년간 총소득에서 건강제품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율은 26.5%를 차지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건강제품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나이별 총 지출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나이 2005 2006 2007
20~29세 1,341 1,451 1,625
30~39세 1,895 2,090 2,347
40~49세 1,989 2,178 2,431
50~59세 1,978 2,135 2,345
60세 이상 2,648 2,887 3,154
평균 2,042 2,230 2,474
자료원 : Euromonitor international
○ 중국에서 홍콩으로 귀향하는 노년층 증가
- 작년 높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중국에서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홍콩으로 귀향하는 홍콩인이 증가하고 있음. - 홍콩인구의 홍콩 거주비율이 40~65세 때 감소하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그 비율이 증가해 약 94%가 홍콩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홍콩에서는 사회보장지원(CSSA)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 홍콩으로 귀향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홍콩인구의 홍콩 거주비율
(단위 : 명, %)
나이 홍콩 중국, 마카오 다른 나라 총 거주인구 홍콩 거주비율
0~20세 1,320,761 26,695 31,456 1,378,912 95.8
20~40세 1,993,620 53,885 51,749 2,099,254 95
40~65세 2,345,485 130,311 57,588 2,533,384 92.6
65세 이상 799,890 39,031 13,875 852,796 93.8
자료원 : 홍콩통계청
□ 홍콩의 실버산업 현황
○ 요양시설
- 홍콩의 요양시설은 self-care hostel, aged home, care and attention homes의 3가지로 분류되며, 비영리단체와 사기업 및 정부에 의해 설립됨. 정부의 노년층 지원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요양시설이 더욱 선진화되고 신규 의료기기의 도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Self-care hostel : 주거공간 제공, 60세 이상의 연령이며 자신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가사일을 처리할 수 있는 노년층이 모이는 공간
- Aged home : 주거공간 제공, 60세 이상의 연령이며 자신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으나 집안일을 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노년층을 위한 공간
- Care and attention homes : 주거공간 제공, 60세 이상의 연령이며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개인 보조가 필요한 노년층을 위한 공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주나 전문적인 치료는 하지 않음.
○ 노인 케어상품
- 재활상품, 질병예방상품, 건강상태 체크상품, 건강관리 상품 등 크게 4가지 군으로 분류, 판매됨. - 주로 요양시설에서 제품이 별도로 판매되며, 한국의 실버상품 전문점처럼 별도의 전문점은 아직 없으나 현재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부 품목에 한정된 실버상품 전문몰이 출현하고 있어 점차 온·오프라인 실버상품 전문점이 오픈할 것으로 전망됨.
실버 케어상품 및 의료기기 관련 홈페이지
회사명 홈페이지 주소
Love Heart Rehabilitation Appliances Shop www.loveheart.com.hk
Continental Supplies www.medishop.com.hk
Wing Hang Supplies www.whmsl.com.hk
Health Care Spring www.healthcs.com.hk
Complete E-shop for Health Care Products www.eldershop.com
자료원 : 홍콩KBC 자체조사
○ 건강식품
- 홍콩의 노년층은 건강식품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특히 전통 약재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사용하는 노인들이 많음. 홍콩 전역에서 제비집, 도마뱀, 어패류 등의 약재를 판매하는 상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음. - 건강음료에 대한 수요도 많아 Citysuper, Three Sixty 등 대형슈퍼에서 건강음료 프로모션 행사가 많이 진행되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함.
- 홍콩 건강식품의 시장 규모는 2007년 94억8100만 홍콩달러였으며, 건강 유지를 위한 영양제의 시장 규모는 2008년 27억9600홍콩달러였음. 이들 제품의 시장규모는 최근 수년간 평균 5%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홍콩 건강제품과 영양제 시장규모
(단위 : 백만 홍콩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건강 음식과 음료 7,408 7,943 8,416 8,934 9,480
영양제 2,316 2,330 2,367 2,441 2,623
자료원 : Euromonitor international
- 홍콩 건강식품과 음료의 대표회사는 미국의 Vitasoy International Holdings로, Vitasoy와 Vita, 두 브랜드를 앞세워 2007년 시장점유율의 14%를 차지함. 다음으로 Coca-Cola사의 Bonaqua, Diet Coke, Hi-C가 12%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음.
홍콩 건강식품과 음료의 브랜드별 점유율
(단위 : %)
브랜드 회사 2005 2006 2007
Vitasoy Vitasoy International Holdings 8.4 8.5 8.6
Tao Ti Rosa Foods 5.9 6.1 5.8
Vita Vitasoy International Holdings 5.2 5.5 5.3
Watson's Hutchison Whampoa 4.9 4.9 4.9
Bonaqua Coca-Cola 3.6 3.7 3.8
Kowloon Dairy Kowloon Dairy 3.7 3.8 3.8
Yakult Yakult Honsha 3.0 2.9 3.2
Diet Coke Coca-Cola 3.6 3.4 3.1
Hi-C Coca-Cola 3.1 2.9 2.7
Garden Garden Co 2.6 2.7 2.6
자료원 : Euromonitor international
- 건강을 위한 영양제로는 Vita Green Health Products사가 9.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인기제품으로는 중국 허브로 만든 알약 형식의 종합영양제인 Lingzhi(538홍콩달러), 허브로 만든 머리카락 영양공급제인 Vita Hair(393홍콩달러), 신장과 폐를 위한 영양제로 통증 감소와 질병 예방용으로 쓰이는 Vita Yin Yang 등이 있음.
홍콩 건강영양제 회사별 시장점유율
(단위 : %)
회사 2005 2006 2007 2008
Vita Green Health Products Co., Ltd. 8.9 9.2 9.4 9.6
USANA Health Sciences Inc. 3.4 4.3 6.7 8.6
Amway Corp. 6.9 7.8 8.3 8.3
Nu Skin Enterprises Inc. 6.7 6.8 6.5 7.0
General Nutrition Centers Inc. 4.0 4.9 5.7 6.2
Suntory Ltd. 6.4 6.3 5.9 5.6
자료원 : Euromonitor international
□ 홍콩정부의 실버산업 지원책
○ 노인 보조금 인상
- 홍콩정부는 노년층에게 일명 Fruit Money(과일값으로 불리는 생과금)라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705홍콩달러씩 지급함.
- 노년층 인구 증가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홍콩정부는 노년층 지원 예산도 확대할 것이라 밝힘. 특히 노년층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케어시스템 지원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 함.
○ 의료부문 예산 확대
- 의료서비스 지원 예산도 확대해 선진화된 의료장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함. 특히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건강기록 시스템 장비의 선진화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함. - 발표된 재정 예산에 따르면 2012년까지 홍콩정부는 의료부문 지출을 17%까지 확대할 것이라 밝힘. - 홍콩 위생서에 따르면 지원금의 25.1%는 주로 전자 건강기록계 구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함. 홍콩 의료기록 전자시스템은 소아과 및 정신과 특별센터에 구비돼 상용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홍콩 위생서는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인의료권'을 2009년 1월 1일부터 배포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50홍콩달러씩 5매를 배포할 예정임.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 2008년까지 연 2만5000홍콩달러로 책정돼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2009년에는 소득별로 달라짐. 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 계층은 1만2500홍콩달러, 하위 50~80% 계층은 1만9000홍콩달러로 각각 낮아지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정부가 부담함.
- 2009년 하반기부터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의 본인 부담률도 현행의 절반으로 낮아지고 재가서비스(장기요양 급여 중 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목욕, 화장실 이용, 청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 이용 한도액도 높아짐.
□ 시사점 및 진출방안
○ 건강기록계 등의 전자 의료기기 진출 유망
- 홍콩정부의 노년층 지원 예산 확대편성과 노년층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홍콩정부는 선진화된 전자 의료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건강기록정보를 전산화해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계획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따라 홍콩위생서는 건강전자기록계 구입 예산을 높게 편성함. - 실버제품 온라인숍을 운영하는 Love Heart Rehabilitation Appliances사 Ms.Fung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실버제품 중에는 전자혈압계와 같이 IT가 접목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IT 강국의 이미지를 활용한다면 현재 유럽제품들이 장악한 전자 실버제품 분야에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 충고함. - 2008년 한국산 의료기기 수입은 약 922만 달러로 11위를 차지했으며, 2007년 대비 25.1% 증가해 홍콩 의료기기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미국의 의료기기 수입이 27.3%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62.3% 증가) 및 스웨덴(116.1% 증가)의 의료기기 수입도 급증함.
홍콩 의료기기 수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국가 2006 2007 2008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미국 193,401 -6.5 208,722 28.6 238,381 14.2
일본 63,495 3.5 99,809 56.1 160,839 62.3
중국 131,739 -44.9 142,387 8.1 147,448 3.6
독일 99,385 -1.8 105,530 6.2 114,850 8.8
스웨덴 3,020 -18.3 19,308 539.3 41,721 116.1
한국 5,338 9.2 7,363 37.9 9,215 25.1
총계 629,228 -19.9 730,795 16.1 871,857 19.3
자료원 : 홍콩통계청
○ 저가의 반복 사용 가능한 실버제품의 진출
- 소득이 한정돼 있고 가족과 분리된 생활을 하는 홍콩 노년층을 겨냥해 저렴하면서도 반복 사용이 가능한 자가 건강측정기 및 건강용품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음. 이 분야는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대만과 중국의 실버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제품은 품질은 인정받고 있으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홍콩 실버제품 판매상이 밝힘. - 자극에 쉽게 손상되는 노년층의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무릎 보호대, 여러 번 반복 사용 가능한 핫 팩, 집에서 손쉽게 체크 가능한 혈당측정기 및 혈압계 등 저렴하면서도 간편하고 오랫동안 사용 가능한 제품들의 진출이 유망함.
○ 건강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진출 유망
- 실버산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강식품분야는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기에 가장 용이하고 높은 시장성을 가진 분야임. - 홍콩 노년층은 실버산업 중 건강식품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년층은 연간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건강식품 구입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소비하는 점을 주목해야 함.
- 참고로 건강식품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의약품이 첨가된 경우는 위생서 제약사무부에 등록해야 함.
- 위생서 제약사무부 홈페이지 : www.psdh.gov.hk
○ 실버산업 관련 박람회 참가
- 홍콩에는 실버산업 전문전시회는 없으나 식품전시회와 스포츠용품 전시회, 의료기기전시회 등에 많은 실버산업 관련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음. - 홍콩박람회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집결하는 곳으로 바이어 소싱뿐만 아니라 트렌드도 함께 파악할 수 있어 참가 또는 참관을 고려할만함.
2009년 실버산업 관련 홍콩 주요 박람회
전시회 명 주최기관 기간 홈페이지
Hong Kong Food Expo 홍콩무역발전국 2009.8.13~17 hkfoodexpo.hktdc.com
International Conference&Exhibition
of the Modernization of Chinese
medicine&Health Products 홍콩무역발전국 2009.8.13~17 icmcm.hktdc.com
Sports Source Fair 홍콩무역발전국 2009.10.28~30 sportssource-asia.hktdc.com
Hong Kong International Medical
Devices & Supplies Fair 홍콩무역발전국 2009.11.4~6 www.hkmedicalfair.com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全民退休保障計劃?基百科,自由的百科全?
(重定向自全民退休保障)
「全民退休保障計劃」、或簡稱「全民退保」,是香港一些民間團體倡議設立的「養老金」制度,該些團體認?現時的綜援制度嚴苛,2000年開始實施的?制性公積金成效不彰,因此需要設立全民退休保障解決長者貧窮問題,但計劃細節未有共識,當中建議的寬?審?制度、涉及龐大開支備受?議,反對一方認?隨著人口老化,退休金額令政府入不敷支,而且制度易放難收。
背景根據香港立法會秘書處編製的《香港退休計劃的歷史發展》文件資料顯示;早於1966年,當時港英政府已就在香港設立中央公積金的可行性展開?究。更分別於1987年5月13日、1991年7月10日?行的立法局會議上討論,但意見存在分?。期間政府進行過公?諮詢,仍不獲社會普遍支持,1993年,時任港督彭定康在施政報告中,建議設立「老年退休金計劃」;65歲以上人士每月可領2300百元,建議在社會上引起爭議,更引起當年中方代表陳佐?批評計劃會導致香港「車?人亡」,最後計劃遭當時的立法局否決。1994年7月,政府發表題?《生活有保障 、?年可安享 ? 香港的老年退休金計劃》的諮詢文件,引起社會各界激烈討論;1995年1月,政府宣布,老年退休金計劃的意見過於分?,支持與反對意見各?一半,當局只好放棄推行。
1995年3月8日,政府於在立法局提出私營公積金計劃,?於1995年7月27日順利通過《?制性公積金計劃條例》,?制性公積金(簡稱?積金)制度於2000年12月1日實施,?積金制度是一個與就業有關、?制執行和屬私營性質的公積金制度 ,年齡介乎18至65歲的?員和自?人士均須參加?積金計劃。
?積金制度實施後,立法會仍繼續討論退休保障計劃的事宜。例如在2005年2月23日,進行的議案辯論時,有議員就?積金計劃提出關注事項;指?積金計劃涵蓋範圍有限,未能保障現時的長者、對於低收入人士及非受?人士(例如家庭主婦);?積金計劃所提供的退休金不足?養老;?積金投資回報存在風險等。基於上述一連串因素,有議員認?當局有需要?究設立其他退休保障計劃的可能性,如「全民退休保障計劃」。
2010年,民間團體質疑?積金的成效,要求政府進行全民退休保障的遊行回顧?積金實行10年後的投資表現,成效?不顯著,單在2008財政年度錄得負25.9%的虧損已引人?病,同時香港人口老化漸趨明顯,政府統計,在2010年底,65歲以上的人口增至325400人,較10年前增加了近四分之一。至2039年將達到249萬人,?全港人口28%。在2010年,全港貧困長者達28萬人,?整體老齡人口32.5%。有團體關注有關問題,?提出?多方案,但政府反應?不急切,在2011年的《施政報告》中表示,以資源再分配的方法去處理退休保障的問題,中?和專業人士現時普遍不會接受,是不切實際的。
[??] 爭議根據香港政府的數據,2011年香港的財政儲備超過6000億港元,政府庫房充裕,但社會仍有三成長者過着貧困生活,貧富懸殊問題激起社會對香港退休保障長遠發展的討論,民間團體爭取多年的「全民退休保障」方案亦成?焦點之一,?管得到一部分市民支持,但仍有社會人士對有關計劃會否導致大幅加稅等因素有所疑慮。[5]各黨派議員對退休保障細節仍存有不同的理念及見解;其他社會人士?說紛?,指有關制度亦涉及龐大開支,需要討論。
2012年10月25日,工黨張超雄 於立法會提出的全民退休保障議案遭到否決,代表政府的勞工及福利局長張建宗指,全民退休保障十分複雜,社會未有共識,他稱反而長者生活津貼,已有社會廣泛支持。
[??] 過渡期的「長者生活津貼」??:長者生活津貼
多年來,一些團體及政黨人士爭取設立全民退休保障制度,直到2012年,政府項銳在現行高齡津貼,又稱「生果金」計劃的基礎上,增設「長者生活津貼」,又稱「特惠生果金」作?對應政策。但政府和社會就特惠生果金應否要設立資?審?,各有不同意見。2012年10月,政府正式公布「長者生活津貼」建議細節,符合入息及資?限制人士,每月可獲2,200元津貼,有40萬長者受惠;計劃涉每年約62億元開支,若不設資?審?,每年開支最高可達136億元。[8]2012年12月7日,立法會財務委員會通過有關長者生活津貼的撥款申請,2012年12月生效,年滿65歲的合資格長者將可領取每月2,200元的津貼,金額是現時1,090元的生果金兩倍。第一批29萬名以往曾申報其經濟狀況的合資格長者,最快可於2013年4月一次過獲發五個月的津貼。
生活 貼的 持續性
【明報專訊】HK 提出「長者生活津貼」,定位是在現存的高齡津貼(俗稱生果金)及綜援之間落藥,加?對65歲或以上及經濟上有需要的長者的支援,針對性對有需要的長者提供協助。新的津貼需要通過入息及資?申報,申請門檻等同現在65至69歲長者所申領的普通高齡津貼。現今一些政黨堅持要求政府撤銷資?申報,所有70歲長者都可以由原本沒有入息及資?申報的高齡津貼制度下領取1090元,增加至政府建議有需要人士的2200元水平,?一政黨則建議撤銷65至69歲長者申領的普通高齡津貼的入息及資?申報。無論如何,這些建議都對未來政府的財政開支造成不同程度的影響,筆者希望透過以下的計算,提出有效的數據,對不同的情?作出評?。
人口急劇老化
根據統計處《香港人口推算2012-2041》數字,香港正面臨人口急劇老化問題,2011年男性及女性平均預期壽命已分別達到80.3及86.7歲,?計30年後將進一步上升約4年,女性平均壽命將達至90.8歲的高齡。2013年65歲或以上人口?101.8萬,?整體人口14.2%(表一),10年後將?整體人口20.5%,至2041年長者人口?計會升至255.8萬,?整體人口的30.2%,而20至64歲人口比例則會減少,由現在的496.6萬,?整體人口69.1%,跌至2041年的481.9萬,?整體人口56.9%(同見表一)。所以人口老化增幅和加快的速度遠比以往?甚。
津貼開支不斷上升
根據社署最新數字,截至2012年8月,高齡津貼個案共53萬,其中普通高齡津貼(65至69歲,要資?申報)?約8萬,申領比例?30.5%,而70歲或以上豁免資?申報的高齡津貼則有45萬,申領比例?62.7%。2013年?計需發放的款項?71.2億(見表二,A欄),?2012/13財政年度社會福利經常開支440億的16.2%,假設未來申領高齡津貼的人數按這兩比例每年調整,在原有的高齡津貼制度下(1090元),2018年的開支達85.7億,2023年將逾100億,至2041年則?187.9億(同見表二,A欄),?社會福利經常開支42.7%,平均年增長達3.5%,這些數字?未計算津貼金額的定期調整和政府在福利開支的增長。所以就算只是沿用上一屆政府的高齡津貼開支條件,已經在不久將來?社會福利財政造成?重負擔。
現任梁特首提出的「長者生活津貼」將令政府的高齡津貼開支顯著增加,筆者嘗試以政府提供的數字及30.5%的普通高齡津貼申領比例進行?計,加上考慮到?積金保障生效後,未來新一代長者普遍較現今一代富裕,將來70歲或以上、符合資?申報規格的長者約?相對人口的三分之一。在設有入息及資?申報的前提下,未來每年有30.5%的65至69歲及三分之一70歲或以上長者申領新的「長者生活津貼」,剩下約三成(62.7%-33.3%)70歲或以上長者維持領取沿用的高額高齡津貼,在2013年兩項津貼的總開支?計會增加至115.3億,2023年再攀升54%至177.1億,到2041年約?300億(表二,B欄),以440億的經常開支作比較,單單兩項津貼的總金額已?約七成。
壓根兒的車毁人亡 如果採納政黨建議申報制度沿用現行的生果金機制,?65至69歲的長者維持申報但70歲或以上長者豁免,這等同直接增加高齡津貼至2200元,其中一個推算假設就是申請人比例不變,65至69歲長者申領比例維持30.5%,70歲或以上長者申領比例維持62.7%,2013年的津貼開支?計?143.6億(表二,C欄),10年後增加52%至218.6億,2041年增至約380億,?社會福利開支86.2%,其他社會福利設施的開支會相對地被「陰乾」,相比設有資?申報機制,每年將增多30至80億,而每年這筆款項可否更有效地運用?
筆者提供?外兩個情況作?參考,若增加津貼至2200元而70歲以上不附帶任何申請條件(65至69歲仍要申報),有可能吸引70歲以上未申領高齡津貼的長者加入。屆時2013年的老年津貼開支將增加至184.7億(表二,D欄),短短的10年間會再增加至278.7億,30年後將達495億,屆時整體社會福利經常開支已未能滿足其需要。如進一步撤銷資?申報至65至69歲長者,我們的?算由2013年的226億(表二,E欄)增加至30年後將達569億。壓根兒的車毁人亡!
可惜勞動及納稅人口不斷減少
長者生活津貼的額外開支大幅增加,那?收入又如何?若果香港整體勞動人口不斷增加,生?力不斷提高,問題當然不大,但?可惜,香港面對的現實?是未來勞動人口以至納稅人口不斷減少,實是雙重打擊。根據稅務局2011/12年報,2011/12年度薪俸稅納稅人共有152萬,?2012年中20至64歲勞動人口的30.8%。假設將來此納稅人口比例不變,2013年將會有153萬納稅人(表三),2018年的納稅人口會稍微上升3至4萬人,但之後將會持續減少,再加上香港稅基狹窄,兩成工作人口?入息稅的八成,情?實在令人擔心。當然香港的稅務收入?不止薪俸稅,但若我們簡單地以津貼開支除以納稅人口來作比較,在沿用的高齡津貼政策下,2013年每名納稅人平均每年負擔約4679元的津貼開支(表三,A欄),換言之,每名納稅人每年正在支持一名長者約4個月的生果金。加入新的「長者生活津貼」,每名納稅人將平均每年負擔7580元(表三,B欄),如果撤銷申報,此數字更會增加至逾萬元(表三,E欄)。
附圖更能?楚把上述數據形象化。簡言之,香港納稅人口不斷減少(棒形不斷變矮),但納稅人平均負擔老人津貼開支?不斷增加(同一條折線不斷上升),每放寬一項審?關?,負擔就愈重(整條線向上移),與納稅人口下跌的差距就愈大。
現在議員提出撤銷「長者生活津貼」的資?申報,根本是不能滿足現實需要、沒有經濟效益和不可能持續發展的提議。3年前政府將高齡津貼由705元增加至1000元,已經是一個政治決定,兩年前的派6000元也是一敗筆,現在若接受一些政黨撤銷「長者生活津貼」的資?申報的提議,足以將政府財政拉倒。我們對弱勢、患病和無依的人士或長者,應多走一步,家人和政府都有責任給予到位及有力的支援,但請不要胡亂浪費資源。從上述分析,現在縱使有申報制度,將來的社會福利開支已面對?大的困難,若撤銷「長者生活津貼」的資?申報,根本不可能!
The High Court on Monday dismissed a legal challenge against the rule that elderly people must meet residency requirements to qualify for the Old Age Allowance.
The petitioner, 74-year-old Lam Wo-lun, sought a judicial review of the government’s policy after the director of social welfare denied him the monthly HK$1,090 allowance, known as “fruit money”, in 2010. The director noted that Lam had been out of Hong Kong for more than 56 days before the date of his application. Lam was not in court to hear the ruling on Monday.
Lam argued the policy goes against the Basic Law,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Hong Kong Bill of Rights.
The allowance is given to permanent residents aged 70 and over without a means test, provided applicants have not been out of the territory for a period longer than 56 days.
Justice Johnson Lam Man-hon ruled that the government’s requirements were reasonable, because elderly people should not depend on the fruit mony for subsistence. “The aim of the old age allowance is to help elderly people to meet special needs arising from their old age,” he wrote in his judgment. “Some applicants actually have to live across the border because they cannot afford the cost of living in Hong Kong. Such persons should apply for Portable CSSA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instead of the old age allowance.”
Restricting the payments based on residency did not infringe the basic rights of some people. The government, Lam emphasized, never intended “fruit money” to provide a publicly-funded pension for all.
The judgment added that without the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the allowance would place a heavy burden on the public coffe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Hong Kong’s social welfare system.
Social welfare sector lawmaker Cheung Kwok-che maintained that some Hong Kong elderly people, who are living on the mainland, are not eligible to apply for CSSA so they do rely on the fruit money to get by. He urged the government to exercise administrative measures to cancel the residency requirements.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scrapped the requirement for CSSA applicants having to stay in town for more than 56 days a year last week, after the High Court ruled in June, 2010 that the requirement was unlawful.
The Society for Community Organisation (SoCo), which has been helping Lam Wo-lun, said it would study the judgment and consult the litigant before deciding whether to appeal.
가. 홍콩의 역사 요약
阿片戰爭(1839~1842)이 영국의 승리로 종결되면서, 1842년 南京條約에 따라 홍콩 섬이
영국에 영구 할양되었다. 1900년대 중반 중국 공산당의 본토 장악 등 변혁 와중에 홍콩의
자 유시장 경제체제가 장점으로 부각되어 무역, 금융 중심의 현대화된 도시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일본의 점령시기가 있었지만, 1946년
다시 영국의 직할 식민지시대로 재수립되었다.
1982년 당시 대처 수상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영국과 중국 간에 홍콩의 장래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어 1984년 영구 할양지를 포함 하여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7년부터 50년간 1국 2체제를 유지 하며, 특별행정구 지정 및 홍콩인에 의한 통치를 보장해
주었다. 1997년 7월 1일 156년간의 식민 통치시대를 마감하고 중국으로 정식 반환되었다.
나. 현정권
2012년 3월 25일 치러진 차기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렁춘잉(梁振英·58세)이 선거인단
1,200명의 유효표 1,132표 중 과반을 넘는 689표를 얻어 4대 행정장관에 당선됐다.
렁춘잉은 2012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당초 강력한 당선 후보로 점쳐지던 헨리 탕
후보가 불법건축, 사생아 의혹 등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며 지지율이 폭락하자 중국정부는
또 다른 친중국계 후보인 렁춘잉을 새로운 행정장관 후보로 낙점하고 적극 지지한 것이다.
이에 민주파와 시민들은 친중국파인 렁춘잉의 당선으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 우려하기도 하지만 홍콩이 중국정부에 귀속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홍콩 반환 이후 국방과 외교는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홍콩 정
부의 자치범위가 넓다. 97년 6월 20일 중국정부는 97년 7월1일 이후에도 홍콩특별행정 구
정부가 이행하게 될 국제협약 214개를 추인하고 그 리스트를 UN에 정식 통보했다. (127개
조약은 중국과 홍콩이 동시 가입한 조약이며 87개 조약은 홍콩만 가입하고 있는 조약임).
홍콩이 가입해있는 주요 국제기구는 WTO, UNCTAD, IMF, WORLD BANK, ESCAP, OECD(옵
저버), APEC, APS, ADB 등이다. 2007년 선거를 통해 재임된 도날드 쩡이나 2012년 선거에
승리한 렁췬잉을 지지한 선거인단의 상당수가 중국에 의해 지정된 인원이라는 점은 홍콩과
중국의 정치적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1/2012년 예산안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일회성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196억 홍콩달러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 지급안이 포함된다. 전기 보조금 지급(월 150홍콩달러), 부동산 사용세(Government Rates) 면제, 자녀양육을 위한
세금면세액 20%로 상향 조정, 공공주택 경우 두 달분 임대료 면제, 고령자 대상
보조금(生果金)과 사회보장원조금(綜援金) 두 달분 지급 외에도 홍콩정부는 노인복지를 위해
240억 홍콩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4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MPF 계좌에 각각
6000홍콩 달러의 자금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교육 과목 도입에 대한 반대 시위 여파로, 지난 2012년 9월 9일에 치러진
입법회(홍콩의 법률을 만드는 기관)의 투표율이 지난번 보다 8% 상승한 53%를 기록해
홍콩의 주권 반환 이후 치른 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 했다. 친중파 후보들이 총 70석의
과반수인 43석을 차치하였으나 안정적 정국운영을 위한 2/3 의석선인 47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는 최근 홍콩 내 “국민교육” 실시문제, 중국대륙인 유입증가로 인한 홍콩 내
주택난 등 문제, 지난 7.1 홍콩 신정부출범을 전후한 중앙정부의 對홍콩 개입이 증대한
것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반정부 및 반중(反中)정서 등이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친중국계에 의한 일방적인 정국주도는 견제 가능하게 되었다.
홍콩 입법회
의원은 임기 4년의 총 70명으로서 아래 세가지 경로로 선출된다.
ㅇ 지역 직선 35석: 홍콩 전역 5개 구의 유권자 340명이 직접 뽑는다. (홍콩 섬구 7석, 구
룡 서구 5석, 구룡 동구 5석, 신계 서구 9석, 신계 동구 9석)
ㅇ 직능 간선 30석: 업종 대표 (functional constituency) 약 24만 명이 뽑는다. (노동, 보
험, 교육, 상업, 금융, 법률, 회계, 의료, 관광, 區의회(Ⅰ) 등 28개 직능분야)
ㅇ 區의회(Ⅱ)의원 직선 5석: 지역직선 유권자(1인2표) 및 일부 희망 직능별간선 유권자(1
인1표)들이 후보등록한 현직 區의회 의원들중에서 선출한다.
2010년에 직능 직선 의원 5석 (區의회(Ⅱ)의원)을 늘리는 법안이 개정 되어, 2012년부터
일반 유권자들도 직능 의원을 직접 선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의한 것이며, 홍콩 반환 10주년이 되는 2017년부터는 행정장관 직선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 정치 체계
홍콩은 중국의 홍콩 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로서 중국과는
독립된 조직을 가지고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는 중국 영토의 일부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며, 1997년부터 5년 간 지속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와 자원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그 운영권을 보유하며 기본법 해석 등에 관련된 중요 결정사항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에 보고, 승인을 받는다. 홍콩 정치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행정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회의와 주요정부기구, 입법기능을 가진 입법회, 그리고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
사법기구로 이루어져 있다.
3부는 1) 행정부 2) 입법부 3) 사법부로 구성된다. 행정부의 대표는 행정수반(Chief
Executive) 즉 홍콩특별행정구의 최고 책임자로 임기는 5년 이며, 1차 연임이 가능하다.
1200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나, 대부분 친중국 성향의
정치가가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기관은 政務司, 財政司, 律政司 밑에 12개 국(局)과
3개 서(署)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부의 의원은 70명으로 임기 4년(지역 직선 35명, 직능
간선 30명, 직능 직선 5명)으로 선출되며, 친중국계가 우세하다. 사법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종심법원(대법원)의 3심제로 운영되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 범죄를 심판하는
소년법원, 노사분쟁을 조정, 심판하는 노동법원 등 특수법원으로 운영된다.
http://www.swd.gov.hk/en/index/site_pubsvc/page_socsecu/sub_ssallowance/
公共福利金計劃
公共福利金計劃是?嚴重殘疾或年齡在65歲或以上的香港居民?每月提供現金津貼?以應付因嚴重殘疾或年老而引致的特別需要。
這項計劃包括普通傷殘津貼?高額傷殘津貼?普通高齡津貼及高額高齡津貼。除普通高齡津貼外?在本計劃下發放的津貼均無須申請人接受經濟狀況調?。
1. 申請資格
公共福利金計劃的申請人必須符合下列規定?才有資格領取津貼:
A. 符合下列居港規定?
已成?香港居民最少七年?及
在緊接申請日前連續居港最少一年(在該年內如離港不超過56天?亦視?符合連續居港一年的規定)。
註?
(1) 非法留港的人士?以及?非以定居原因獲准在香港居留的人士(例如?輸入勞工和旅客)?均不符合資格申請公共福利金。
(2) 在2004年1月1日前已成?香港居民的人士可獲豁免上述(a)項居港七年的規定。
(3) 18歲以下的香港居民如申請傷殘津貼可獲豁免上述(a)項居港七年及(b)項連續居港一年的規定 。
(4) 在核實公共福利金申請人是否符合在申請日期前連續居港一年的規定時?如申請人在該段時間內在香港以外的地方就學(只適用於傷殘津貼申請人)或從事有薪工作而又能提供文件予以證明?有關的離港日數可獲考慮豁免計算。又如申請人因病需在香港以外的地方接受治療而又能提供足?理由及文件證明其情況?社會福利署署長可酌情考慮豁免計算有關的離港日數。
(5) 離港是指離開香港前往內地、澳門或海外國家/地區。
B. 於領款期間?繼續在香港居留。
C. 沒有領取本計劃下的其他津貼或綜合社會保障援助。
D. ?非被拘禁或監禁。
E. 符合下列個別津貼的條件?
(a) 普通傷殘津貼
經由?生署署長或醫院管理局行政總裁(或在極?特殊情況下由私家醫院的註冊醫生)證明?嚴重殘疾?及
其嚴重殘疾情況將持續不少於六個月。
(b) 高額傷殘津貼
除要符合上述普通傷殘津貼的資格外?還須經由?生署署長或醫院管理局行政總裁(或在極?特殊情況下由私家醫院的註冊醫生)證實在日常生活中需要他人不斷照顧?及
?沒有在受政府資助的院舍(包括津助/合約院舍及參與不同買位計劃院舍的資助宿位)或醫院管理局轄下所有的公立醫院及機構接受住院照顧?或在?育局轄下的特殊學校寄宿。
(c) 普通高齡津貼
年齡在65至69歲之間而收入及資??沒有超過規定的限額。
(d) 高額 高齡津貼
年齡在70歲或以上。
2. 津貼金額
各項津貼均依照劃一金額發放給符合資格的申請人。
註: 年齡介乎 12 至 64 歲?符合資格領取傷殘津貼的申請人,每月可獲發交通補助金,以鼓勵他們多些外出參與活動,從而促進他們融入社會。補助金會以劃一金額,?連同津貼金一?發放給符合資格的傷殘津貼申請人。
3. 申請辦法
申請人可親自或由親友代其前往區內的社會保障辦事處?或用電話?傳??電郵或郵遞方式提出申請?或由政府部門或其他非政府機構轉介。申請人亦可在本網頁下載「公共福利金計劃申請表」,?妥後連同有關的證明文件副本寄回或親自交回社會保障辦事處(詳情請參閱「公共福利金計劃申請指引」)。
註: 本署接納高齡津貼申請人可於他/?達到申領津貼的年齡(?65歲或70歲生日)前一個月內提交申請。在此安排下,高齡津貼金額的款項會以申請人屆滿有關年歲及符合其他領取資格當日開始計算。
4.津貼發放
申請人可得的津貼是由本署收到申請的日期(如申請是由其他機構轉介,則?申請日期或轉介日期)或由申請人符合資格領取津貼的日期起計算,但以較後的日期?準。
5.服務費用
無需任何費用
6. 其他資料(可供下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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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Allowance (SSA) Scheme
The objective of the SSA Scheme is to provide a monthly allowance to Hong Kong residents who are severely disabled or who are 65 years of age or above to meet special needs arising from disability or old age.
The Scheme includes Normal Disability Allowance, Higher Disability Allowance, Normal Old Age Allowance and Higher Old Age Allowance. Except for Normal Old Age Allowance, the allowances paid under the scheme are non-means-tested.
1. Eligibility Criteria
A person is eligible for an allowance under the Scheme if he/she:
A. satisfies the following residence requirements:
he/she must have been a Hong Kong resident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he/she must have resided in Hong Kong continuously for at least one year immediately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absence from Hong Kong up to a maximum of 56 days during the one-year period is treated as residence in Hong Kong).
Note: (1) Persons whose presence in Hong Kong is unlawful or persons who are permitted to stay in Hong Kong for a purpose other than residence (for example, imported workers or visitors) are excluded from the Scheme.
(2) Persons who have become Hong Kong residents before 1 January 2004 are exempted from the residence requirement in (a) above.
(3) Hong Kong residents aged below 18 applying for Disability Allowance are exempted from the residence requirements in (a) and (b) above.
(4) In determining whether an SSA applicant has resided in Hong Kong continuously for at least one year immediately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consideration can be given to disregarding absences arising from full-time study (for Disability Allowance applicants only) or paid work outside Hong Kong during the one-year period, subject to there being sufficient documentary proof. Where an applicant has been absent from Hong Kong for more than 56 days during the one-year period because of the need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outside Hong Kong, the Director of Social Welfare can consider exercising his discretion to disregard the absences exceeding the 56-day limit, subject to the reason for and evidence of receiving medical treatment outside Hong Kong being established.
(5) Absence from Hong Kong means leaving Hong Kong for the Mainland, Macau or overseas countries/territories.
B. continues to reside in Hong Kong;
C. is not in receipt of any other allowance under the Scheme or assistance under the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Scheme;
D. is not under detention or imprisonment; and
E. fulfils the following eligibility criteria required by the individual allowance:
(a) Normal Disability Allowance
he/she is certified by the Director of Health or the Chief Executive, Hospital Authority (or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by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of a private hospital) to be severely disabled; and
his/her disabling condition will persist for at least 6 months.
(b) Higher Disability Allowance
in addition to meeting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Normal Disability Allowance above, he/she must be certified by the Director of Health or the Chief Executive, Hospital Authority (or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by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of a private hospital) to be in need of constant attendance from others in his/her daily life; and
he/she is not receiving care in residential institutions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subsidized places in subvented/contract homes and residential care homes under various bought place schemes) or all public hospitals and institutions under the Hospital Authority, or boarding in special schools under the Education Bureau.
(c) Normal Old Age Allowance
he/she is aged between 65-69 and is having an income and assets below the prescribed limits .
(d) Higher Old Age Allowance
he/she is aged 70 or above.
2. Amount Payable
Allowances are paid at a flat rate to eligible applicants.
Note: A monthly Transport Supplement is payable to eligible Disability Allowance applicants who are in the age group of 12 to 64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more in activities away from home, thereby enhancing their integration into society. It is paid at a flat rate together with the allowance to eligible Disability Allowance applicants.
3. How to apply
The applicant or his/her relative/friend can make an application directly to a social security field unit near to his/her place of residence by phone, by fax, by e-mail, by post or in person. An application may also be made through a referral to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by another government department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applicant can also download the 'Social Security Allowance Scheme Application Form' from this homepage and return the completed application form, together with photocopies of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to the social security field unit by mail or in person (for details, please refer to the 'Application for Social Security Allowance Guidance Notes').
Note: The Department accepts the Old Age Allowance applicant to make an application within one month before he/she reaches the qualifying age (i.e. the 65th or 70th birthday). Under this arrangement, the payment of Old Age Allowance wi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the applicant fulfils the qualifying age and satisfies all the eligibility criteria.
4.Payment of Allowance
Payment wi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pplication by the Department (or the date of application or referral if the application is referred by another organization) or the date of eligibility, whichever is the later.
5. Service Charge
No service charge is required.
6. More Information (downloadable)
Downloading of the materials for reading and printing can be done through the use of the Adobe(R) acrobat(R) reader software which is available free at the Adobe Systems Inc. Website.
[출처 : http://blog.naver.com/mclh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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