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입주자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
전 입주자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8) 아파트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에 대해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아파트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①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비목으로 구성되고 ②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③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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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