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되지 않는 집중인은 내년부터 세금을 내냥 한다. 세금감면을 받는 수단인 기본공제도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미등록 사업자는 등록 사업자보다 최대 1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비과세인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세율 14%)로 전환된다. 즉 임대소득에다 14%의 세율을 곱해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각각 차등 조정된다. 지금도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은 고소득자일수록 세율..
News & Info/Financial Info
2018. 7. 31.